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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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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하위규범을 통해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람・등사 거부・제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해서 자세히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는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경우 참조될 수 있는 입법례인바, 이 글은 독일의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이 글은 독일의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도를 살펴 본 후,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을 형사소송법 하위규범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을 제안한다.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입법례를 모범으로 하여, 1. 절대적으로 열람거부될 수 없는 수사기록, 2. (수사진행 중 사건에서) 구속피의자의 경우, 3. (수사진행 중 사건에서) 기타의 일반적인 경우, 4. 불송치사건, 불기소사건의 경우로 나누어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수사기관이 거부한 경우 행정쟁송 또는 헌법소원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인정되는 불복절차에 비해 보다 더 실효적으로 피의자・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준항고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구속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열람・등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열람・등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구속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is regulated in the secondary criminal procedure law. Moreover, grounds of refusal of restriction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are wide and relevant provisions provide no appeals proceedings. However,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s in detail the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and prescribes appeal proceedings. For theses reason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German rules relating the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t is appropriate to differentiate between investigation documents absolutly not subjected to refusal of restriction, the case of suspect in custody, the remaining investigation case and the case of non-prosecution. To make effective the suspect’s right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a judicial appeal proceeding. It is recommended to prescribe that the detention of a suspect must be cancelled in case of unjustifiable refusal of access to investigation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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