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의 헌법적 의의와 실천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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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복지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복지는 경제 분야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각종 선거공약과 입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더불어 정신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필요한데, 문화는 이러한 정신적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복지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계발하여 정신적 만족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문화는 국가정책의 대상이 되는데, 문화시대의 도래로 문화에 있어 복지, 문화를 통한 복지가 사회정책·국가정책의 핵심주제가 되었다.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문화시대에 있어 문화복지를 헌법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미를 구체화하며 이를 실천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하며 필수적인 작업이지만 이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가 그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문화복지 증진의무를 국가에 부여한 문화기본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문화복지의 의의 및 실천에 대한 규범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문화복지정책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방향설정을 위해서 헌법학적 연구가 절실하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화복지가 개인의 창작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 개념과 국가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는 복지 개념의 융합적 조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문화와 복지 각각에 대한 헌법적 원리인 문화국가원리,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맥락에서 문화복지를 이해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문화복지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의 권리들에 대한 헌법학적 논의도 전개하였다. 이는 결국 국가법체계 내에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복지에 대한 헌법적 의의를 밝히고 실천에 있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헌법적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문화복지에 대한 헌법적 논의의 시발점이며 향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As the issue of welfare has spread over our community, cultural welfare becomes a new propaganda in a political field. Because in welfare-state, desirable human life requires a government to fulfill psychological need as well as material one, welfare policy-makers put emphasis on cultural welfare. Also, cultural welfare would be demanded as a significant cultural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 by enlightening aesthetic sensitivity and strengthening cultural creativity. However, it is hard to find a constitutional study elaborating what the significance of cultural welfare is in a constitutional context and how to implement cultural welfare coherent to a given constitutional system. So, this study focuses on embracing the conception of cultural welfare in our constitution and suggesting a minimal guideline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welfare. The conception of cultural welfare would be supported and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ocial state in that they guarantees basic minimum for human life in the psychological or material aspect. Als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al state justify the conception of cultural welfare, for their common goal is to promote the chance of citizens in creating and enjoying culture. Then, we might explore the way to implement the consitutional significance of cultural welfare, and debating on the construction of cultural welfare right would be the first step. Depending o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ocial right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cultural welfare right might be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claims the government to provide basic minimum for cultural human life. Also, because, in international declarations, the cultural rights tend to range from the liberty and equality in culture to the right of cultural participation, payment and education, the right to cultural welfare might be understood as a part of cultural right. As the right to cultural welfare is accepted as a constitutional right under other constitutional rights and principles though it is not enumerated in our constitution, the policy and law about cultural welfare should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cultural welfare. Also, cultural welfare reaches forward to cultural democracy in which citizens autonomously create and enjoy diverse cultures in a cultural environment government constructs. According to these basic ways to implement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cultural welfare, we should propose and evaluate the policy and law of cultural welfare.
참고문헌 (67)
- 문화권 NAP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연구보고서, ~ (2004)
- 권영설, "문화와 법: 역동적 관계의 진화",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2014년 공법학자대회 자료집) (2014)
- 김기곤,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11(2), pp.207~238 (2011), 5.18연구소
-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 인권 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국제정치논총, 50(1), pp.261~284 (2010),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선미, "프랑스 문화정책 준거의 발전과 문화의 민주화", 인문학연구, (21), pp.139~173 (2012), 인문학연구원[DOI]
- 김세규, "문화국가의 구현과 문화분권 - 부산문화재단의 설립에 즈음하여 -", 토지공법연구, 43(2), pp.483~504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세훈,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복지, 문화나눔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2011 문화복지정책 심포지엄)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8)
-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32(3), pp.179~198 (2004), 한국공법학회
- 김수갑,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보장을 위한 법제연구", 법학연구, 24(2) (2013)
- 김일환, "헌법개정을 위한 기본권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세계헌법연구, 16(2), pp.67~98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정수, "문화행정론 :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2010), 집문당
-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49(1), pp.75~98 (2008), 법학연구소
- 김창규,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과정책연구, 14(3), pp.749~794 (2014), 한국법정책학회
- 김철수, "학설판례 헌법학" (2009), 박영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 김휘정, "문화복지정책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발전 방향", 예술경영연구, (26), pp.35~64 (2013), 한국예술경영학회
- 레이먼드 윌리엄스, "기나긴 혁명(The Long Revolution)" (2007), 문학동네
- 류시조, "한국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14(3)
-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안), "문화체육부", ~ (1996)
- 문화융성 :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 ~ (2013)
- 박종현, "법률구조 서비스의 재원조달 방안 모색", 법과사회, (43), pp.165~190 (2012), 법과사회이론학회
-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I)" (2013), 박영사
-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연구, 8(3), pp.23~44 (2007), 대한지방자치학회
- 성낙인, "헌법학" (2014), 법문사
- 손윤석, "문화이용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논고, (44), pp.1~22 (2013), 법학연구원
- 심광현, "문화사회와 문화정치" (2003), 문화과학사
- 심창학, "문화복지 쟁점을 통해서 본 한국의 문화복지정책 : 특징 및 한계 그리고 대안", 비판사회정책, (40), pp.149~184 (2013),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DOI]
- 문화복지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 원도연, "이명박 정부 이후 문화정책의 변화와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32), pp.219~245 (2014), 인문콘텐츠학회
- 이대성,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적 권리의 개념화", 사회과교육연구, 18(4), pp.35~47 (2011),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 이동연, "문화정책의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문화연구, 2(1) (2013)
- 이시우, "문화복지의 헌법적 의미와 그 입법정책적 과제", 헌법학연구, 5(2) (1999)
- 이시우, "헌법적 문제로서 문화보호와 문화복지에 관한 입법정책", 저스티스, 32(1) (1999)
- 이인호, "文化에 대한 國家介入의 헌법적 한계 ― 한글전용정책의 헌법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 공법연구, 43(1), pp.1~30 (2014), 한국공법학회
- 이종수, "문화기본권과 문화법제의 현황 및 과제", 공법연구, 43(4), pp.1~20 (2015), 한국공법학회
- 이준일, "복지국가와 복지수급권의 보장― 신뢰보호원칙과 재산권보장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0(1), pp.1~30 (2014), 한국헌법학회
- 임학순, "새 정부의 문화정책 이념과 발전방안", 2013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한국행정학회
- 장 미셸 지앙, "문화는 정치다" (2011), 동녘
- 장영수, "헌법학" (2014), 弘文社
- 전광석, "헌법과 문화", 공법연구, 18 (1990)
-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공법연구, 31(1), pp.3~3 (2002), 한국공법학회
- 전광석,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공법연구, 34(4-2), pp.222~252 (2006), 한국공법학회
- 정갑영, "21세기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복지 추구", 문화예술 (1996)
-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 정책의 흐름과 전망", 문화정책논총, 17 (2005)
- 문화복지 법제화 방안 연구,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7)
- 21세기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1995)
-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2000), 사람생각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4), 박영사
-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2005), 서울경제경영
- 정홍익, "문화복지정책의 의의와 진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2011)
- 최옥채, "사회복지실천에서 문화복지의 개념화- 문화의 용례에 따른 해석학적 접근 -",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2007)
- 최종혁, "문화복지 제도정착에 관한 실천가 인식", 사회복지연구, 43(2), pp.179~206 (2012),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최종혁, "문화복지 개념 정립을 위한 질적 연구 - 휴먼서비스 실천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0(2), pp.145~182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실현과 헌법 -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0), pp.1~27 (2013), 한국법학회
- 한상희, "대중예술문화산업과 헌법-법제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일감법학, (26), pp.523~563 (2013), 법학연구소
- 한수웅,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51~104 (2012), 한국헌법학회
- 한수웅, "헌법학" (2014), 법문사
- 현택수, "문화복지와 문화복지정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7), pp.101~122 (2006),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현택수, "사회복지사의 문화복지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8), pp.491~519 (2011), 한국학연구소
- 현택수, "문화복지의 법적 권리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pp.157~173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 홍성방, "헌법재판소결정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 서강법학연구, 4 (2002)
- 홍성방, "헌법학" (2013), 박영사
- Abraham H. Maslow,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1943)
-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ngsted, J,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 The Journal of Arts and Management and Law, 19(4) (1990)
- Ronald F. Inglehart,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31(1-2)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