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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와 문화재향유권의 법리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Legal Theory of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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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제껏 문화재향유권은 문화재 활용정책의 논거로서 사용되어 왔을 뿐, 문화재 보호라는 큰 틀에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하였다. 문화재의 활용은 문화재의 보존을 전제로 그 가치를 증대 및 확산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만큼, 문화재향유권도 문화재 보호의 전체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화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화재 보호의무와 함께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문화재향유권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글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의무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재향유권의 개념, 그 법적 성격과 내용 및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이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국가행정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전환을 가져오고, 그 결과 문화재향유로부터 얻는 국민의 문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has been the basis of the policy for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o far.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what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means in the framework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carried out in order to increase and spread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under the premise of its preservation. Therefore, the right of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discussed in the framework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as a whole.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Culture-State, furthermore, the right to enjoyment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right, together with Stage obligation to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s part of the discussion, this article is aimed to review 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and the concept, the legal nature,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right of people to enjoy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would contribute to improve the social perception that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administration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s interests, and then to form the basis for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otect the benefits from th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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