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The military secret an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 현실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일정한 범위에서 군사기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기밀의 보호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민의 행복과 안전,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상의 기밀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비밀은 누설되었을 경우 미치는 여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다는 것은 수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군사기밀보호법과 그 시행령에는 너무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1992.02.25. 선고 89헌가104 고 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조에서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법규정이 정비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정보이고 정보에 대한 실질적 비밀보호가치가 있는 것에 군사기밀을 한정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규정에 충실한 법해석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means rule according to law. No individual can be ordered by the government to suffer criminal punishment except in strict accordance with well-established and clearly defined laws and procedures. The strict liability in criminal law operates only in respect of statutory crimes. It is reasonable that the Bill of Rights applies with full force to the person in military service and civilian person. And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in criminal law. In Korean military protection Act,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as follows: “Military secret" means a special media record or object, such as a military-related document, picture, electronic record that is not made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if leaked, could cause clear damage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is thus indicated or notified as military secrets or properly protected as such; An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follows: 1. Class-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fat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Class-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3. Class-III military secret: A military secret of value the leakage of which is obviously deemed likely to pose a substantial threat to national security. (2) Detailed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Table 1 attached hereto. The terms of military secret is defined manifold meanings and wide-ranging, so that it might be violate the right to know. Classification of military secrets is classified as Class-I, Class-II, Class-III, only by difference of term, fatal, significant, substantial. It could be applied arbitrary by the government, especially military authorities. So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military secret protection is the national security, But the national security must be in harmony with the right of know and the principle of nullum crimo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

참고문헌 (27)

  1. 김일수, "한국형법Ⅰ" (1996), 박영사
  2. 김일수, "한국형법Ⅳ" (1996), 박영사
  3. 김일수, "한국형법Ⅴ" (1996), 박영사
  4. 이상철, "군사법원론" (2018), 박영사
  5.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2010), 박영사
  6. 김병운, "형사재판의 제문제(제2권)" (1998), 박영사
  7. 김병운,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 퇴임기념)" (1999)
  8. 김용덕, "국가기밀에 관한 체계적 고찰", 군사법연구, 2 (1984)
  9. 김성천, "간첩죄", 형사판례연구, (9) (2001), 박영사
  10. 박무원, "형법의 도덕적 정당화와 형법에 의한 도덕 형성의 문제", 박사, 법학, pp.2007
  11. 박상기, "간첩죄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18(3), pp.567~580 (200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 박성호, "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30) (1999)
  13. 박오석,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 명확성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01
  14. 박용상, "국가비밀법의 체계", 사법논집, 27 (1996)
  15. 신동운, "간첩죄와 국가기밀-1997.7.16.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공 1997, 2243-", 고시연구, 25(1) (1997)
  16. 원혜욱,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지송 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2008), 박영사
  17. 이광범, "형사재판의 제문제(제2권)" (1998), 박영사
  18. 이만희, "일본과 중국의 국가비밀보호법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5) (1994)
  19. 이석태, "국가기밀에 관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평석", 이달의 민변 (1997)
  20. 장호순, "미국의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법적 사례", 이달의 민변, 통권 : 11 (1997)
  21. 정영일, "간첩죄의 해석론과 개선방향", 형사정책, 21(2), pp.393~424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2. 최석윤,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박영사
  23. 홍성우,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 대한변호사협회지, (145) (1988)
  24. 홍영기,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6), 박영사
  25. "독일형법", 법무부, ~ (2008)
  26. "일본형법", 법무부, ~ (2007)
  27. "오스트리아 형법", 법무부, ~ (200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