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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

Legal Decision about Human Dignity and Hu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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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존엄의 당연한 전제를 이루고 있는 생명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라는 두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천부불가양의 자연법적인 성질을 지닌 이 두 헌법적 가치는 침해불가능성과 포기불가능성 및 변경불가능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룬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수정 후 14일이 경과하여 원시선이 나타난 상태에 이른 배아에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판단은 생명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의 존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은 타당하지만, 모자보건법상의 낙태의 정당화사유를 모두 수용하고 있는 점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셋째,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죽음의 시점에 맞추어 소극적으로만 인정하려는 판단은 생명권 존중의 관점에서 타당하나, 그 근거를 자기결정권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헌법해석이며 무의식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헌법 제110조 제4항을 사형제도의 간접적인 근거로 보고 합헌성을 인정하려는 판단은 형식논리적이며, 사형제도의 위하력을 통한 범죄예방은 증명될 수 없어 응보적 성질만 남은 사형은 형벌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배아와 태아 그리고 환자의 생명가치를 인정함에 있어 판례의 태도는 대체로 생명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흉악범의 생명가치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의 동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낙태죄폐지론과 사형폐지론에 의해 변경될 가능성도 안고 있으며, 사형의 폐지는 생명가치의 존중으로 이어 질 수 있지만 낙태죄의 폐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알 수가 없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헌법재판소가 생명의 가치를 필요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경시의 풍조를 유발할 것이 우려되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리의 적용이 오히려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의 정립과 생명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Article 10) and the right to life originating from human dignity is one of the right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Article 37 ①). The state have a duty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right to life which is fundamental and inviolable. All the human life between the beginning and the end have an equal and absolute value before the law. Therefore, the ‘theory of valueless human life’ cannot be allowed in our constitutional order. According to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comes to a conclusion as follows after analysis of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 1) A decision that the embryo have the civil right from fourteenth day after fertilization is reasonable. 2) A decision about abortion is not reasonable because abortion cannot be permitted except the case that there is the danger of a pregnant woman’s life among the medical reasons. 3) A decision about euthanasia is reasonable because euthanasia with dignity shortening one’s life cannot be allowed. 4) A decision about capital punishment is not reasonable because capital punishment deny the human dignity and violate the right to life. Constitutional court must have consistency to preserve the human dignity and human value at any case. When we regard to the human dignity and the human life in marginal situa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omote ‘life culture’.

참고문헌 (30)

  1.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2006), 법문사
  2.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3. 金善擇, "憲法 第9條 第1文 前段 『人間으로서의 尊嚴』의 意味와 法的 性格", 석사, 법학, pp.1984
  4.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3), 박영사
  5. 김정중, "결정해설집 8집" (2009), 헌법재판소
  6. 임종희,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8(2), pp.991~1012 (2017),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DOI]
  7. "독일형법", 법무부, ~ (2008)
  8. 문국진, "생명법의학" (1989),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9. 성낙인, "헌법학" (2017), 법문사
  10. 양건, "헌법강의" (2011), 법문사
  11. 오세혁, "법의 한계-법철학 및 사회철학 입문-" (2013), 세창출판사
  12. 이명웅, "의료분야 헌법판례의 분석", 헌법논총, 21 (2010), 헌법재판소
  13. 이상돈, "권리와 인권의 법철학" (2013), 세창출판사
  14. 李載明, "人間尊嚴의 憲法的 接近", 박사, 법학, pp.1992
  15. 李載明, "憲法上의 生命權에 관한 硏究", 석사, 공법, pp.1983
  16. 이준일, "헌법학 강의" (2007), 홍문사
  17. 장한철,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 10(2), pp.371~399 (2016), 동북아법연구소[DOI]
  18.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19. 황치연, "한국에서의 기본권이론의 형성과 발전: 연천허영박사 화갑기념논문집" (1997), 박영사
  20.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상)" (1980), 박영사
  21. 허영, "인공임신중절과 헌법", 공법연구, 5 (1977)
  22. 홍성방, "헌법학" (2009), 현암사
  23. 阿南成一, "安樂死" (1980), 弘文堂
  24. E.V.베이스크, "인공수정에 관한 교황청훈령", 신학전망, (82) (1988)
  25. Geddert-Steinacher, T., "Menschenwürde als Verfassungsbegriff" (1990)
  26. Jethro K. Liebermann, "The Evolving Constitution-How the Supreme Court Has Ruled on Issues from Abortion to Zoning-" (1992), Random House
  27. Ostendorf, H., "Experimente mit dem “Retrotenbaby” auf dem rechtlichen Prüfstand", JZ (1984)
  28. Maunz, T, "Grundgesetz Kommentar" (1989)
  29. Herzog, R., "Der Verfassungsauftrag zum Schtuz des ungeborenen Lebens", JR (1969)
  30. von Mangoldt, H, "Das Bonner Grundgesetz Bd.I"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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