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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신탁의 과세에 대한 연구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axation of Real Estate Personal Trusts - Focus on Trusts as Will Sub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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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신탁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이고, 특히 민사신탁이 그러하다. 그런데 신탁법이 2011년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10년이 지났지만, 민사신탁(가족신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민사신탁이란 신탁법상의 신탁 중 신탁업자가 아닌 수탁자가 운영하는 신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신탁법을 개정한 일본은 민사신탁을 활발하게 활용하여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신탁이 좀처럼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민사신탁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새로운 제도라는 점과, 민사신탁을 활용할 때 어떻게 과세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신탁법 개정 이후 부동산 신탁은 널리 이용되었고, 다수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부동산 신탁의 수탁고는 300조원을 넘어 전체 신탁 수탁고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관리신탁이 새로 설정되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부동산 신탁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부동산 신탁의 세제를 민사신탁에 접목하여, 가장 기초적인 유언대용신탁의 설정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기초적인 유언대용신탁의 운용에 있어 현행 세제상 신탁 설정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3. 이는 이번 세제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조세의 형평성이 높아진 것으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4. 그러나 고령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민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Korea is rapidly aging. Trust, especially Personal Trust(Family Trust), is a system that may be us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However, Personal Trust is yet to be fully utilized, even 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Among various trusts under the Trust Act, Personal Trust is one that is operated by a trustee, and not by a trust business entity under the Act o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Japan, having revised the trust law before Korea, is responding to the aging society by actively using Personal Trust. However, in Korea, Personal Trust is rarely used and the reasons that can be accounted for are that Personal Trust is a new system that users are not familiar with, and that there is a large uncertainty about how Personal Trust will be taxed. Real estate is a very important asset in Korea. Therefore, after the revision of the Trust Act, use of Real Estate Trust has increased widely, along with accumulation of relevant studies. The trust deposits of Real Estate Trust exceed 300 trillion Korean Won, accounting for one-third of the total trust deposits. Recently, a number of management trusts have been newly established to avoi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due to the amendment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the taxpayer of Real Estate Trust subject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has been changed from the trustee to the granto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axation system for Real Estate Trust, which is more predictable, was applied to Personal Trust for a step-by-step analysis on how Personal Trust would be taxed, from establishment to termination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court should be more involved in supervising. 2.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no significant changes are expected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simple model of trust as will substitutes. 3. This suggests that the recent revision in the taxation system may be highly appraised, as it resolved uncertainty and increased equity in tax. 4. However, the systemacity and rationality of the whole tax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5.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use of Personal Trust as a means to cope with the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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