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 있어 형사처벌특례제도의 확대 필요성과 방안
The necessity and Schemes of the Exceptional Clause on Crime of the Medical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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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특례제도’는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특혜의 의미만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익에도 부합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이 제도에 대한 관점을 ‘보건의료인에 대한 특례’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배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의료행위의 특성 및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특례 인정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요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및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효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형사사법에 있어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이다. 먼저 적용요건으로는 ⅰ) 조정, 중재, 합의 등이 성립하거나, ⅱ) 종합보험․공제,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적용효과로는 ⅰ) 반의사불벌죄나 ⅱ) 공소제기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고려하여 ‘업무상 과실-경상해’ 외에 ‘업무상 과실-중상해, 중과실-경상해, 중과실-중상해, 업무상 과실-사망, 중과실-사망’ 순으로 형사처벌특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On March 11, 2011,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finally passed the Bill on Malpractice-related Damage Relief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This act aims to relieve the Malpractice-related Damage with fast and equitable way and foster stable treatment circumstances to the healthcare provider(s) by acting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procedures. Meanwhile, it has been relatively understood that 'a special exception treatment on Crime' is only for the benefit of the healthcare providers. But, this scheme, in my view, would be significantly beneficial for patients' interests. That's why it can be helpful to relieve speedy and equitably the Malpractice-related Damage. Therefore we need to review positively the Exceptional Clause, to extend the range. More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expand the exceptional range in phases, by the consideration of objects and conditions for application, out of regard for the damage relief and certainty. These measures w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Restorative Justice', which has been lately emphasiz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1) Most of all, on the conditions for application, it is considered whether it is made ADR(mediation, arbitration, compromise), or gets comprehensive․liability insurance․deduction . (2) In the second place, on the effect for application, it can be applied the crime as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intention, or the indictment ban. It is reasonable that the exceptional range is expanded by these objects and conditions for application, in the order of ① a professional negligence-a slight injury, ② a professional negligence-a serious injury, ③ a gross negligence-a slight injury, ④ a gross negligence-a serious injury, ⑤ a professional negligence-a death, ⑥ a gross negligence-a death(under Article 268 of the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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