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행위 취소권 입법론에 대한 소고 - 일본 파산법, 한국 채무자회생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
A stury on an opinion seeking to legislate a right to revoke the preferenti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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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하는 경우,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종래 학설과 판례상 다수의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관하여 사해행위와 편파행위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편파행위의 취소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편파행위에 관한 취소권 규정을 두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본 개정민법은 일본 파산법상의 부인권의 규정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편파행위를 본지행위와 비본지행위를 나누어 사해행위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우리 민법상으로도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규정과 유사하게 편파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관계를 예측가능하게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채무자의 지급불능시점,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통모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채무자회생법과 채권자취소권을 반드시 정합성 있게 규율할 당위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종래 편파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문제가 되었던 국면은, 우리 민법상 학설과 판례가 모두 2원설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따르면서도 대법원이 채무자의 편파행위가 문제된 사례에서 내놓은 결론이 2원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에 있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내놓은 해석에 맞추어 2원설을 수정하는 해석이 우리 민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입법론을 진행시키기 전에 결말을 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2원설중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요하지 않는 우리 민법 제406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편파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점, 종전에 우리 판례가 내놓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에 이르는데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부인(채무자가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행위한 경우)하거나 사해의사를 인정(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한 경우)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Dans la jurisprudence coréenne, même si le débiteur rembourse ou offre une garantie à certains créanciers, le créancier peut exécuter action paulienne sur l’acte s’il satisfait à certaines exigences. Dans cet article, J’ai examiné si des règles claires devraient être établies dans le Code civil pour ce genre de comportement du débiteur. Le Japon a récemment modifié le code civil afin de rendre action paulienne des créanciers similaire au droit de renonciation prévu par la loi sur les faillites. Toutefois, Je ne suis pas convaincu que action paulienne des créanciers en vertu du code civil devraient être définis de la même manière que le droit de la faillite, étant donné que les deux systèmes ont des objectifs différents. En outre, nous craignons que le fait de suivre le droit de la faillite n’aboutisse à des exigences peu claires. En fin de compte, plutôt que de résoudre le problème par la législation, je pense qu’il est possible d'expliquer le précédent de manière plus rationnelle en variant la méthode d’interprétation des exigences objectives et subjectives de l’article 406 dans le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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