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입법- 국가의 보호의무와 연명치료중단 -
Regulation on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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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의 허용기준을 분석하고, ‘연명치료중단 입법’의 가능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연명치료중단 입법이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만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필자는 연명치료중단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만 찾지 않고,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는 ‘환자 가족의 의사’는 연명치료중단의 독자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환자 가족의 의사를 통해 연명치료중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환자 가족의 의사라는 점에 중심이 있지 않고,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환자 가족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환자 가족의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확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아닐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절차’라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regulation on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Now the national bioethics commission is trying to make a new law on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it is not sure, whether a new law is made or not. This paper analyses the criteria of justific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uggests the possible content of a law on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Many people assert that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justified only in the viewpoint of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estimate the patient's will, when patient didn't write AD(Advance Directives). In this opinion patient's will can be estimated with patients's previous statements. In this paper I suggest that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justified in the standpoint of ‘patient's best interest’. The Will of patient's family members can be one of the justification factor on the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hen it reflects ‘patient's best interest’ properly. The court‘s confirmation procedure is essential for the reflection of ‘patient's best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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