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해결방안
How to Approach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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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일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환자의 상태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고, 둘째 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견없이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의사를 추정하는 절차가 엄격할 것과 그에 따라 주관적 자료 뿐 만 아니라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무를 근거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는 자기결정권 행사가 자발적·명시적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자기결정권이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정당성이라면,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는 사적 영역인 연명치료 중단에 국가가 -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 개입을 하여야 하는 정당성의 근거이다. 연명치료 중단이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환자와 가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를 아무런 입법적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사건을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을 하는 경우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는 시점을 - 대법원과 같이 -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한 경우” 정도로 규정하고,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2인 이상의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의료지시서는 환자가 의료인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작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윤리위원회 등 제3자를 통한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명시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용되지 않도록 제3의 기관이 환자의 의사를 심사·확인할 필요는 있다.
Abstract
The Issue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aken into the consideration of passive euthanasia. Korean Supreme Court put the right for self-determination before the right for life in case of terminal patients with state of incuralble and irreversible coma. The criteria of the court for withdrawal-allowance is followings: the patient should be in irreversible coma state and there should be the clear will of the patient. The court accept presemtive intention as his own will even though there is not clear and directive will of patient(advanced directives), But the burden of proof to be regarded as presemtive intention must be concrete and reinforced. It is irrational that a patient self, his family or doctors should meet the hard decision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out any directives or any standards. Also it is unreasonable, unpractical that all the patient in each case should take legal action in the court. Therefore it is to be recommend that legislative pass the legistration governing the Issue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d directives and so on. The lawmaker should take the third committee into consideraton that is independant and neutral from the person concernd or intereste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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