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위상 제고 전략
Practical Problems and Realistic Solutions related to Unlicensed Med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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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 보건의료계는 전환기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관의 스마트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및 혁신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는 국내 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보건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시각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역할과 전문가 집단 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은 복잡한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병원행정 인력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안을 연구하였다. ‘병원행정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으로 21년째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병원행정사’를 단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인자격 분석을 통해 ‘병원행정사’는 국가자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할 경우 다른 자격과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유사 국가자격과 보건복지부 소관 4종의 공인자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병원행정사’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자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병원행정사’가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지위 확보 전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에 ‘병원행정사’를 포함하는 전략과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domestic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is facing rapid environmental changes in a transitional period. The role of hospital administrative personnel in a healthcare organization composed of various expert groups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various arguments were presented that "hospital administrator" should be includ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personnel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status of hospital administrative personnel. As a way to secure specific legal status, strategies and follow-up tasks including "hospital administrator" were presented in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or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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