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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과 친자관계 - 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을 중심으로

The Nationality Act and Parentage-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Seu32 Decided November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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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적법상 1998. 6. 14.를 기점으로 일정 영역에서 부계혈통주의가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나, 친자관계가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최근 들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나 인지 등이 증가하면서 특히 국적법상 여러 규정들 중에서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및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절실해졌는데, 대상결정은 이를 위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재판실무를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는 친자관계와 연관된 민법, 국제사법 등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 국적법상 제약 요건 또는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의미, 나아가 예정된 사후적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자관계와 국적취득의 각 영역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은 대한민국 국적취득과는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Abstract

As of June 14, 1998 in the Nationality Act,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from the principle of paternal lineage to the principle of parental lineage in a certain area, but the fact that parentage forms an important basis for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remains unchanged. Recently, as the number of births or affiliations with foreign elements has increas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accurately investigate Article 2(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Birth) and Article 3(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Affiliation) among various regulations of the Nationality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Seu32 decided November 6, 2018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a direct or indirect clue for this purpose. In this regar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judicial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restriction requirements in the Nationality Act, the actual meaning of related provisions or the scheduled follow-up procedures are sometimes overlooked due to excessive concentration on the Civil Act and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related to parentage. However, each area of parentage​​ and nationality acquisition is clearly separated, and the drawing up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is possible only when there is a separate cause from the acquisition of Korea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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