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 있어 비밀보호를 위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strictions on Access to Case Records for Protection of Secret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focused on the theories develop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이종훈
초록
헌법재판소는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헌재 2022. 10. 27. 2022헌사432 결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 논문은 소송기록의 열람 등 제한 신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리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준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결정문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및 제1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그 밖의 소송기록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는 이러한 신청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 신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사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재판부가 위 신청 사건의 적법요건 및 본안요건을 심사한다. 종전의 몇몇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위 신청에 대해서 본안판단까지 한 바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못하다.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뒤 그와 관련하여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 신청을 한 경우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결정문 중 비밀 기재부분에 대해서는 비실명화 조치가 이루어짐을 이유로 하여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외의 사건기록 중 비밀 기재부분, 특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나 그 첨부자료에 기재된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열람 등 제한 신청은 인용하고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이하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국민의 혼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