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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5666 판결에 대한 평석-

Does the Payment of Tax Withholding by Employers Extinguish the Rights of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on the Income Tax of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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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05두5666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대상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킨다”고 판시하였다. 과연 그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만약 오류라면 그러한 결론은 어디서부터 비롯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세법의 해당 규정 및 연혁과 기존의 판례․학설 등을 다각도로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는 그 범위 내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미치고, 납부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이 아닌 징수권을 소멸시키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로 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징수권을 소멸시킨다. 법인의 임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예납적 원천징수로 개산확정이며 과세관청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추가로 정산확정을 하는 부과처분을 납세고지의 형태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성과 징수처분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나 부과처분은 정산확정되는 종합소득세액 총액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징수처분은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된 추가 세액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송상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귀속 종합소득세액 총액 전체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상판결과 반대의 결론이다. 대상판결은 부과권과 징수권의 구별,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개산확정과 정산확정의 성질 그리고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나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그 판결을 그르치고 있다. 논리 전개과정에서 현재의 원천납세의무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조세절차법은 납세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review on a judgement 2005du5666 of the Supreme Court. This judgement is abjudicated with the following decision:The payment of tax withholding by employers extinguishes the rights of assessment by the tax administration on the income tax of employees. I’ve studied that this decision is right or not. I’ve use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tax statutes, the precedents and the theories for the right result. I've made a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of the following thesis:It is not the rights of assessment but the rights of collecting taxes that the rights of tax administration extinguished by the payment of tax withholding by employer. This is the reverse conclusion against above that judgement. I have the deep feeling of making it stronger the rights of taxpayer in the area of tax procedures through this study. It is constitutional that the tax procedure law is construed and drafted to the direction which is promoting the rights of taxp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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