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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14년 세액공제로의 제도전환에 관한 비판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Pension Income Tax System –Focusing on the Transition from Tax Credit to Incom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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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에 관한 과세방법은 각 납부시, 운용시 및 수령시 과세 여부(과세 T, 비과세 E)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각 단계별 과세 여부에 맞게 구분하면 총 8개의 과세방법이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유형은 대체로 EET형 및 TTE형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 방식을 한도를 낮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의 분류별, 소득의 수준별로 세액공제의 한도 등을 각기 달리 설정해 놓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연금제도에 관하여 사실상 TET방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담세력에 맞는 과세체계가 아닌 중복과세의 체계에 해당한다. 또한, 세부적 차등 조항에 있어서도 연금소득과는 무관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합리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우대라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한 채 연금재정의 확보에 있어서는 장애가 되는 방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하며, 연금소득 과세제도에 있어 소득별 차등 등을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소득공제로 변경 시에는 연금소득 과세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모두 공제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taxation methods for pension systems are largely divided into whether they are taxed (taxation T, tax-exempt E) at the time of payment, operation and receipt. Therefore, a total of eight taxation methods are possible according to each stage of taxation, but in practice, EET type and TTE type are generally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Korea's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has changed from the income deduction method to the tax deduction method which lowered the limit since 2014, and sets the limit of tax credit by income classification and income level where there are no similar cases globally. This type of system actually similar to the TET method for pension systems, which is corresponds to double taxation rather than a taxation system of ability-to-pay.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no rationality in applying the criteria for irrelevant to pension income in detailed differential clauses, but rather, it seems to be an obstacle in securing pension revenue without exerting the effect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lower income groups.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the tax credit method should be revised to income deduction method, and the unreasonabl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such as distinguish between the level of income, should be abolished, and when changing to the income deduction method it would requir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eduction limit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considered to evade taxes by exploiting the pension incom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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