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연구
A study on registration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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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한다. 한편 현행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등록의 요건을 갖춘 행위를 할 경우 법령에 규정된 비과세나 예외 규정을 제외한 모두는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의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부(公簿)의 정의를 법조문에서 명확하게 하고 관공서의 의미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 본다면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등록,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사채 등록, 유가증권 전자등록 및 세법상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Registration license tax is imposed to a person who is being subject to the simple event of registration when a right of ownership or other rights have been acquired, transferred, changed or terminated, and such events have been recorded in the public registry list. If a taxpayer performs a deed which satisfies the definitions regulated under the subsection 1 section 23 of the Local Tax Act, he/she shall be subject to registration license tax unless the exemption or exception rules apply. However, current Local Tax Act does not specify which events shall be subject to registration license tax in detail, which needs amendments for further clarity. Additionally, the Act needs to provide clear definition of 'public registry list' and extend the scope of 'public office'. In this regard, the registration of a domain name to th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the registration of a company stock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electronic securities systems and business registrations under the tax laws need to be subject to registration licens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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