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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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취득세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객체에 대하여 ‘취득 행위’가 존재할 때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계된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사용승인일 이후에는 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세법 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에서 발생한 프리미엄은 실제 취득자가 지불한 금액이며,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요건에도 해당되는 거래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실상 취득가격’을 규정한 경우 이외의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제 취득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Acquisition tax is a tax item about which tax duty comes into existence only when acquisition action exists about tax object of acquisition tax on a local tax. Tax object of acquisition is defined on positive system and the scope of the tax object is defined clearly. But it contains the following problem that the scope of tax object is not reflected sufficiently according to an economic environment. This study suggests general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about acquisition tax. Especially ownership purchase has a character as real right after approval day to use, that is different from other rights related to real estate. Ownership purchase aims at trade return of real estate but is not tax object of acquisition tax. However, the premium occurred during real estate trade is the money which is given by a real acquisitor and must be contained at tax base of acquisition tax because we can see it as a trade which can be applied to certification requisite of real acquisition money. In case that real acquisition money is manifested in other five cases to regulate real acquisition money, amendment of local tax law is strongly required to accord with real tax principle which imposes tax on real acquisition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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