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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axation forReal Estat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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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의 대상 중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대해 2022년에 취득세로 과세한 비중은 78.33%이다. 이는 취득세의 과세객체 중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수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2011년부터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여 통합 취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등록세로서 취득을 수반하는 것은 취득세로 그 세율과 신고납부 기간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그 외의 것은 면허세와 통합한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배경에는 부동산의 취득행위에 취득세와 등록세 두 세목이 과세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라 통합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면허세로 과세함으로써 통합 취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이중과세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납세협력비용 증가와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및 정체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취득세에 내재 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여 온전히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입법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 취득세에서 등록세 성격의 과세를 완전히 배제하면 지방세수 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지방세수를 다른 세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기행위와 연동된 취득세 신고납부를 폐지하고 취득세 분납제도 및 무신고가산세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 및 법무사의 불법 세무대리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방식의 입법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cquisition tax is imposed on acquisition acts of real estate, vehicles, etc. as real assets, and of mining right, etc. as property right. The amount of collected tax in 2022 is 27.7 trillion Korean won, among which acquisition tax for real estate (land․buildings, houses) is 21.7 trillion Korean won. Acquisition tax means to impose tax for acquisition acts and the ratio of acquisition tax with respect to acquisition acts of real estate in 2022 among the subjects of acquisition is 78.33%. This means acquisition of real estate among taxation objects of acquisition tax is very important in local tax revenue. From 2011, in respect of real estate acquisition,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have been integrated and a tax has been imposed on real estate as integrated acquisition tax. A registration tax accompanied by acquisition is acquisition tax whose tax rate and whose period for report and payment have been integrated for the purpose of taxation, and others are taxes as a license tax for registration among registration license tax which has been integrated with license tax. The purpose of such integration is to solve a double taxation problem that two tax items, that i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re imposed on acquisition acts of real estate. However, in the process of integration, taxation as registration tax has not been abolished and a tax is imposed as license tax for integrated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In conclusion, in spite of taxation of integrated acquisition tax, a double taxation problem still exists. Double taxation of integrated acquisition tax with respect to real estate acquisition not only causes a problem in itself, but also does it cause increase in payment cooperation expenses, judicial scrivener’s illegal taxation act by proxy and identity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abolish taxation in the nature of registration tax that exists in acquisition tax and to improve legislation so that a tax may be imposed only on acquisition. However, if taxation in the nature of registration in integrated acquisition tax is completely abolished, a problem occurs that local tax revenue is reduced and to solve this problem, a devise for making up for reduced local tax revenue by other tax item. Considering that such an improvement plan requires not a short-term period but a long-term period, improvement in legislation must be required in the way the problem of payment cooperation expenses and judicial scrivener’s illegal taxation act by proxy may be partially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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