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법 제367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67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367조에 존재하는 문제점들 내지 의문점들의 전반에 관하여 유기적․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1. 민법 제367조에서의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검토민법 제367조에서의 “그 부동산의 본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를 「그 저당물에 보존비나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우선상환의 개념․순위․범위①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우선하여 상환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이다. ②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은 각각 민법 제20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는 우선하여 상환받지 못하고(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특별한 필요비만을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이러한 비용은 공익비용도 아니고 민법 제203조의 부당이득도 아니다. 사견으로는, 민법 제367조는 정책적인인 예외규정이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이러한 예외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청구권이다. 그러나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제3취득자의 개념 내지 범위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者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해당하는가? 학설이 갈리지만, 사견으로는 부정한다. ②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먼저 일반적인 지상권자(즉,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아닌 지상권자)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의 存否에 관한 학설 및 독창적인 사견을 논한 후에, 이 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필요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상권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지만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당물에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이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제3자는 유익비의 상환에서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③ 저당물에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위의 ②에서와 같은 이유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에서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저당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제3자 및 물상보증인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요컨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者를 찾기 어렵다. 5. 민법 제367조의 개정안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 제3자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67조에는 그 밖의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안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Article 319 on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n this paper, I studied many problems on this Article 367 comprehensively and organically. And based on this study, I suggested right amendment proposals as following. In the follows, The Article is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1. Review of Terms in The Article 367 It is right to revise necessary expenses to preservative expenses. And it is right to revise useful expenses to improvemental expenses. 2. Concept․Rank․Scope of Preferential Obtainment Third party purchaser takes precedence over mortgagee. Reimbursement of necessary expenses and useful expenses is done according to The Article 203 Clause 1 and Clause 2. Therefore third party purchaser can not claim ordinary necessary expenses. And in the sense of legislation, it is right to allow to claim the amount expened when useful expenses had expensed. 3. Legal Nature of Claim for Reimbursement Expenses The reimbursement-expenses by The Article 367 is not reimbursement of public utility expenses. Therefore the claim of third party purchaser for reimbursement expenses is a special claim that The Article 367 recognizes for third party purchaser. 4. Concept․Scope of Third Party Purchaser Korean judicial precedent and many legal scholars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But I does not contend that the third party purchaser means the third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hip or a superficies or chonsegwon on the mortgagee immovable. And it is very difficult that I find the third party of The Article 367. 5. Amendment Proposals on The Article 367 The Article 367 is unright and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ity. So I proposed that it is reasonable to deleted The Article 367. If it is not deleted, it is right to revise The Article 367 reasonably. So I proposed the reasonable amendment of The Article 367. And I proposed the amendment of 「Act on Security of Movable and Credit Article 18」.

참고문헌 (35)

  1. 강태성, "민법총칙" (2019), 대명출판사
  2. 강태성, "물권법" (2018), 대명출판사
  3.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4. 곽윤직, "─물권(3)" (2011), 박영사
  5. 곽윤직, "─물권(4)" (2011), 박영사
  6.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7. 김기선, "한국물권법" (1990), 법문사
  8.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Ⅴ)" (2012), 한국사법행정학회
  9. 김상용, "물권법" (2018)
  10.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1.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2. 김용담,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13.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14. 김준호, "물권법" (2019), 법문사
  15.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16. 명순구,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201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17. 박준서, (2001), 한국사법행정학회
  18.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조문별 해설자료", ~ (2009)
  19. 송덕수, "물권법" (2019), 박영사
  20. 양창수, "민법 Ⅲ —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8), 박영사
  21. 이상태, "물권법" (2015), 법원사
  22.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23. 이태재, "물권법" (1985), 진명문화사
  24. 장경학, "물권법" (1990), 법문사
  25. 황적인, "주석민법(Ⅱ)물권법" (1993), 법원사
  26. 강태성,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검토 및 개정안", 법학연구, 29(2), pp.183~220 (2018), 법학연구소[DOI]
  27. 강태성, "민법 제309조와 제310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토지법학, 34(1), pp.101~141 (2018), 한국토지법학회[DOI]
  28. 권성, "제3취득자의 저당권소멸청구권", 사법논집, 12 (1981), 법원행정처
  29.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에 따른 민법규정의 정비, "이은희", 법무부, ~ (2011)
  30. 加賀山茂, "債權擔保法講義" (2011), 日本評論社
  31. 高橋眞, "擔保物權法" (2007), 成文社
  32. 淡路剛久, "民法Ⅱ−物權" (2012), 有斐閣
  33. 我妻榮, "物權法" (1984), 岩波書店
  34. 野村豊弘, "民法Ⅱ 物權", pp.476~ (2009), 有斐閣
  35. 柚木馨, "新版註釋民法(9) 物權(4)", 有斐閣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