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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

La réforme de la structure territoriale en France - Sur le rapport du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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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현재까지 코뮌-데파트망-레지용의 전통적인 3계층의 자치단체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프랑스 지방행정조직은 오래되고 복잡하고 그 시대의 요청과 기능에 따라 계속되고 누적되어 왔으며 지방분권을 향해 주목할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프랑스의 지방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함, 지역 간의 불균형(불충분한 연대),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패를 보여주었다. 지방은 이제 이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위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에 혁신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검토하고 있는 2009년 3월 5일 지방자치단체개혁위원회의 보고서(일명 발라뒤르(Balladur)보고서)가 제안한 20가지 개혁안의 의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발라뒤르(Balladur) 보고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레지용, 데파트망) 수의 감소와 규모의 광역화를 통해 현재의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지방민주주의와 코뮌간협력체라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 제안은 알려진 일부 내용과는 달리 전통적 지방자치단체(데파트망)의 폐지나 레지용과의 통합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광역화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전제로서의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권한배분과 지방세제 개편 및 기초자치단체인 코뮌간협력체의 기능과 민주성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협력체의 자치단체화는 지방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내의 자치계층제(자치구역) 개편론에서 지적되어 온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율과 함께 우리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새로운 입법론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1982년 이래로 추진되어 왔고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본다.

Abstract

L’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France est ancienne, complexe, mais elle a permis des progrès vers la décentralisation. La structure territoriale française s’apparaît sa complexité, son coût, l’insuffisante solidarité entre les territoires. La nécessité de modifier profondement l’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France est une tâche indespensable : « Il est temps de décider ». Le rapport du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locales présidé par E. Balladur a été remis le 5 mars 2009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est apparu au Comité qu’une simplification des structures qui modifie l’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France: L’intercommunalité permet aux communes de se regrouper au sein d’EPCI; le regroupement des régions (leur nombre pourrait passer de 22 à 15) ou des départements, sur la base du volontariat. Le Comité propose l’instauration d’une taxation fondée sur la valeur ajoutée et le foncier de l’entreprise afin de compenser la suppression de la taxe professionnelle ; la définition d’un objectif annuel d’évolution de la dépense publique locale ; la révision des valeurs locatives foncières tous les six ans. Comme en France en Corée, l’accompagnement du développement économique, de renforcement de la déemocratie locale et d’efficience de la dépense publique sont des principes de base pour réformer la structure territorilale.

참고문헌 (14)

  1. 박인수,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9(1), pp.63~79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 김부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6(1), pp.13~41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3. 이기우,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개편론에 대한 대안적 제안",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달곤 의원 주최 토론회, ~, pp.발표문 (2008), 2008. 9. 17
  4. 이승종, "지방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자치구역 개편방안",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이달곤 의원 주최 토론회, ~, pp.발표문 (2008), 2008. 9. 17
  5. 전훈,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프랑스-", 한국법제연구원, ~ (2008)
  6. 전훈,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 프랑스 모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8(3), pp.199~220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최진혁,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 pp.127~156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
  8.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법령용어집", ~ (2008)
  9. Ministère de l’Intérieur et de l’amémagement du territoire(DGCL), "Les collectivités locales en chiffre 2007", ~ (2007), PDF자료
  10.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és locales, "Rapport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est temps de décider", ~ (2009), PDF자료
  11. M. Bouvier, "Les finance locales, 12e édition" (2008), LGDJ
  12. J. Bourdon, "Dro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e édition" (1998), PUF
  13. M. Verpeaux,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n France, 2e édition" (2004), Dalloz
  14. "프랑스 법령 및 판례 포탈 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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