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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広域行政と自治体間連携

일본에 있어서의 광역행정과 자치체간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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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日本における広域行政と自治体間連携は、現在、変革期にある。その原因は、主に二つある。一つは、この十数年間に国が主導した合併推進策、いわゆる「平成の大合併」によって多くの基礎自治体(市町村)が合併したことである。1999年3,232あった市町村は、現在1,719まで減少している。合併を経験した市町村は、全体の約三分の二、2,102に上る。このため、直接的、間接的に広域行政と自治体間連携に影響が現れている。もう一つは、分権改革の動きである。日本の分権改革は、2000年4月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から始まり、その後、国から地方への税源移譲、都道府県から市町村への権限移譲、義務付け・枠付け改革と進んできた。あわせて、国の出先機関改革も提案されており、受け皿となる広域自治体(都道府県)のあり方が課題となりつつある。市町村合併の影響については、大きく分けて三点ある。第一は、直接的な影響として、自治体間連携について、数が減少したり、連合組織の構成市町村が変わったりするなど大幅な変化が起こったことである。第二は、人口一万未満の小規模町村が500近くも残り、国として小規模自治体支援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ことである。第三は、一都道府県内の市町村数が大幅に減少し、都道府県再編の議論が活発化したことである。また、分権改革に伴って広域行政、特に広域自治体である都道府県との関連も問題になっている。直接的な影響の一つは、市町村への権限移譲である。2011年8月の法改正で、47法律の都道府県事務が市町村へ移譲された。さらに、分権改革に併行して、大都市についての設立要件が緩和されたり、新設されたりしており多くの大都市が出現している。大都市は、一般の市よりも多くの事務を担うため、都道府県の事務は大きく減少しており、さらに大都市の出現は、中心部が都道府県の影響下から徐々に外れることをも意味している。こうした中で、明治期以来、区域が変わることのなかった都道府県の再編が議論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また、国の地方出先機関の改革が現実の課題になっており、国が行ってきた事務を、都道府県による広域連携で対処すべきか、国の統制を残すべきか、という議論も佳境を迎えている。このように広域化を進める議論は盛んであるが、民主的統制との関連が重要である。財政効率との関連で述べれば、もっとも効率的なのは合併である。しかし、市町村合併を行えば、周辺地域は寂れる可能性が高い。特に、財政悪化の中で、効率化優先のために合併を行えば、投資の集中化が起こり周辺部の衰退は進むと考えられる。一方、自治体間連携を行うのであれば、周辺自治体の衰退は防げる可能性が高い。分権改革は、本来の趣旨は、民主主義の強化・発展が目的の一つであった。そのことからすると、主権者である住民の権利を抑制することに繋がる道州制導入や市町村合併は、分権改革の趣旨に反する、と思われる。

Abstract

일본에 있어서의 광역행정과 자치체간 제휴는 현재 변혁기에 있다. 그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최근 수십년간 국가가 주도한 합병추진정책, 이른바 「平成(헤이세이)의 대합병」에 의해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합병한 것이다. 1999년 3,232개 였던 시정촌은 2012년 현재 1,719개까지 감소하고 있다. 합병을 경험한 시정촌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102개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광역행정과 자치체간 제휴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분권 개혁의 움직임이다. 일본의 분권 개혁은 2000년 4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되어, 그 후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원이양, 도도부현으로부터 시정촌으로의 권한이양, 국가가 법령으로 자치사무의 실시나 그 방법을 구속하고 있는 제도의 개혁 등이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국가의 지방파견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도 제안되고 있어 그 인수주체가 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본연의 자세가 과제로 되고 있다. 시정촌 합병의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3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영향으로서 자치체간 제휴를 하는 숫자가 감소하거나 연합조직을 구성하는 시정촌이 바뀌거나 하는 등 대폭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와 농촌이 500개 가까이나 남아 있어서 국가로서 소규모 자치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한 개의 도도부현 내의 시정촌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서 도도부현 재편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또, 분권 개혁에 수반해서 광역행정,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의 관련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가 시정촌으로의 권한 이양이다. 2011년 8월의 법개정으로 47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도도부현 사무가 시정촌으로 이양되었다. 게다가 분권개혁에 병행해서 대도시에 대한 설립요건이 완화 또는 신설되어서 대도시가 많이 출현하고 있다. 대도시는 일반 시보다 많은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도도부현의 사무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도도부현의 중심부를 이루던 도시가 대도시로 됨으로써 도도부현의 영향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명치시대 이래 구역이 변경되지 않았던 도도부현의 재편이 논의되게 되었다. 또한 국가의 지방파견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혁이 현실의 과제가 되어 국가가 실시해 온 사무를 도도부현에 의한 광역제휴로 대처해야할 것인가, 국가의 통제를 남겨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도 흥미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역화를 진행시키는 논의는 많지만 민주적 통제와의 관련이 중요하다. 재정 효율과의 관련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은 합병이다. 그러나 시정촌 합병을 실시하면 주변지역은 쇠퇴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효율화를 우선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 되면 투자의 집중화가 일어나 주변부의 쇠퇴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자치체간 제휴를 실시한다면 주변 자치체의 쇠퇴는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분권 개혁의 본래의 취지는 민주주의의 강화·발전이 목적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도주제 도입이나 시정촌 합병은 분권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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