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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おける分権改革の現状と課題

일본에 있어서의 분권개혁의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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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日本では、1995年の地方分権推進法の成立以来、地方分権改革への取り組みが継続している。改革内容に着目すると、「第1次分権改革」(1995年~2000年)、「第2次分権改革(第1期)」(2001年~2006年)、「第2次分権改革(第2期)」(2007年~現在)という時代区分ができる。分権改革の基本戦略には、「自由度の拡充」路線と「仕事量の拡充」路線とがあり得る。「自由度の拡充」のための方策には、①「仕事の自由度の拡充」と②「お金の自由度の拡充(補助金廃止、一般財源化)」とがあり、一方、「仕事量の拡充」のための方策には、③「事務事業の移譲」と④「自治体財政の充実(税源移譲、交付税の充実)」とがある。なお、③の「事務事業の移譲」は、<③A>=国から自治体への事務事業の移譲と、<③B>=都道府県から市町村への事務事業の移譲とに細分化できる。「第1次分権改革」は、主として①にターゲットを絞り、機関委任事務制度の廃止等を行い、一定の成果を得た。次に、「第2次分権改革(第1期)」は、②と④を目指して「三位一体の改革」に取り組んだが、その目論見は脆くも崩れ去った。そして、③を目指して市町村合併に取り組み、市町村合併自体は進んだが、国から地方への事務事業の移譲は進まなかった。この時期の改革は、地方自治の充実に寄与するどころかマイナスに作用した面が大きかった。そして、「第2次分権改革(第2期)」は、①を進めるために法令による義務付け・枠付けの見直しを進める一方、<③B>を進めるべく第2次一括法で基礎自治体への権限移譲を進めると同時に、<③A>を進めるために国の出先機関の見直しにも取り組み、②と④にも取り組むという形で、改革ターゲットを「拡散」(多面化)させてきた。 以上のように、継続的に取り組まれてきた分権改革であるが、改革の成果を享受する立場にある自治体現場では、その評価は必ずしも芳しくない。一連の分権改革が進む中で見えてきたのは、「分権改革を進めることは必ずしも自治にとってプラスにな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事実である。それゆえ、われわれは、“「分権」と「自治の充実」とは必ずしも一致しない”という「当たり前の事実」の確認から再出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上で、「分権」を「目的化」するのではなく徹底的に「手段化」していく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そして、総合行政主体論、自己完結ベスト論、「基礎自治体優先の原則の硬直的理解」を脱却し、「自治体間連携の充実」や「都道府県の存在意義の再検討」に真剣に取り組む必要がある。その大前提として問うべきは、「住民自治と団体自治の論理的順序」の問題である。一方に「団体的に自由に決めることのできる領域がなければ、そもそも自治権の行使が不可能なのだから、団体自治があってはじめて住民自治が成り立つ」という「団体自治優先論」の考え方がありうる。「はじめに器ありき」の立場である。他方に、「団体を作るかどうか自体、住民の発意にかかっており、団体の成立は住民の承認にかかっている。したがって、住民自治があってはじめて団体自治が成立するのだ」という「住民自治優先論」の考え方がありうる。「はじめに住民ありき」の立場である。上記「当たり前の事実」を踏まえるならば、「住民自治優先論」の考え方に立脚し直し、分権改革の方向性を再検討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それが本論文の主張である。

Abstract

일본에서는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성립 이래 지방분권개혁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내용에 착안한다면, 「제1차 분권개혁」(1995년~2000년), 「제2차 분권개혁(제1기)」(2001년~2006년), 「제2차 분권개혁(제2기)」(2007년~ 현재)이라고 하는 시대 구분을 할 수 있다. 분권개혁의 기본전략에는 「자유도(自由度)의 확충」 노선과 「사무량(仕事量)의 확충」 노선이 있을 수 있다. 「자유도의 확충」을 위한 방책에는 ① 「업무 자유도의 확충」과 ② 「재정 자유도의 확충(보조금 폐지, 일반재원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무량 확충」을 위한 방책에는 ③ 「사무사업의 이양」과 ④ 「자치체 재정의 충실(세원이양, 교부세의 충실)」이 있다. 그리고 ③의 「사무사업의 이양」은 국가로 부터 지자체에의 사무사업의 이양<③A>과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부터 시정촌(市町村)에의 사무사업의 이양<③B>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제1차 분권개혁」은 주로 ①에 목표를 두고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등을 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제2차 분권개혁(제1기)」은 ②와 ④를 목표로 하여 「삼위일체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그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③을 목표로 하여 시정촌(市町村) 합병을 시도하여 시정촌(市町村) 합병 자체는 진행되었지만, 국가로부터 지방에의 사무사업의 이양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시기의 개혁은 지방자치의 충실에 기여하기 보다는 마이너스로 작용한 면이 컸다. 그리고 「제2차 분권개혁(제2기)」은 ①을 진행하기 위해 법령에 의한 의무부여·범위부의의 재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③B>를 진행하기 위해 제2차 일괄법에서 기초자치체에의 권한 이양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③A>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파견기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②와 ④도 시도하는 형태로 개혁의 목표를 「확산」(다면화) 시켜 왔다. 이상과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분권개혁이지만, 개혁의 성과를 향수하는 입장에 있는 자치체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련의 분권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여져 왔던 것은 「분권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자치에 있어서 이익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권」과 「자치의 충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당연한 사실」의 확인으로 부터 재출발해야만 한다. 그 후에 「분권」을 「목적화」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단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종합행정주체론, 자기완결베스트론, 「기초자치체 우선 원칙의 경직적 이해」를 탈피하고, 「자치체간 연대의 충실」 및 「도도부현(都道府県) 존재의의의 재검토」를 진지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대전제로서 검토해야만 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논리적 순서」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단체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면, 원래 자치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체자치가 있어야 비로소 주민자치가 성립 된다」라는 「단체자치우선론」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단체를 만들지 여부 자체, 주민의 발의와 관련 있고 단체의 성립은 주민의 승인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있어야 비로소 단체 자치가 성립 한다」라는 「주민자치우선론」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상기 「당연한 사실」을 그거로 한다면, 「주민자치우선론」의 생각에 다시 입각하여 분권개혁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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