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연계 - 일본의 예를 소재로 하여 -
地方分権時代における基礎地方自治団体の規模と連携 - 日本の例を素材にし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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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의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 그리고 쓰레기처리문제나 환경문제와 같은 단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사안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폐합의 필요성이 주장된지 오래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개혁의 후속작업으로 대대적인 시정촌합병작업을 추진하고 이와 아울러 광역연합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광역행정체제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본고는 일본에서의 시정촌합병과 광역연합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규모」의 문제, 즉 시정촌합병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시정촌의 합병이 지방분권개혁을 실시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정체제의 정비·확립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기초적 지방공공단체가 주민들에 대한 주된 행정서비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촌합병은 기초적 지방공공단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행재정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전제로서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함이 없이 평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촌합병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시정촌의 적정규모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재정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권한과 같은 효율성의 측면에서의 논의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즉 지방공공단체는 「사회공동체적지반」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광역연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같은 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광역연합과 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韓国の場合、人口の首都圏集中による地方自治団体、特に基礎地方自治団体での急激な人口減少それからゴミ処理問題や環境問題のような一つの地方自治団体の行政区域を越える事案が増えることによってこれに対する解決策として基礎地方自治団体間の統廃合の必要性が主張されて久しい。 日本の場合、地方分権改革の後続作業で本格的な市町村合併作業を推進するとともに広域連合制度などのような制度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右のような広域行政体制の要求に応じている。本稿では日本での市町村合併と広域連合制度について簡単に考察しそこで次のような示唆点が得られた。 まず 「規模」の問題、即ち市町村合併と関連された事項である。この点と関連してまず注目すべきことは市町村合併が地方分権改革が実施されたあとこれを実践するための行政体制の整備·確立過程で進められた点である。即ち、日本の地方分権改革の内容は非常に多様であるがそのなかでも大事なことはいわゆる機関委任事務を廃止して基礎的地方公共団体が住民に対する主な行政サービスの主体として登場した点である。市町村合併は基礎的地方公共団体がこのようなサービスを住民に十分に提供できる行財政的能力の備えを基本前提にして進められたのである。従って、韓国で基礎自治団体の統廃合を議論する場合には右のような背景を考慮せず平面的に議論することは問題があると言えよう。 それから市町村合併と関連して問題になるのは市町村の適正規模である。この点と関連して財政や地方公共団体の事務権限のような効率性の側面での議論もあるが私たちが注目すべきことは日本最高裁判所の判決、即ち地方公共団体は 「社会共同体的地盤」 の役割を果たすという点についてはもう一度吟味する必要があるだろう。 このような観点からすると広域連合は私たちに多くを示してくれる制度であるといえよう。ただし、韓国の場合、これまで地方自治団体のような制度があまり活性化さ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点に照らしてみると果たして広域連合のような制度が韓国でもよく活用されるであるかいなかについて検討が必要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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