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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개혁방안

A Reform Plan for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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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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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의 민주발전,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취지에 따라 1991년 지방의원의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의 개념요소로서 지방분권이라 함은 중앙집권에 대응하는 원리로서 국가의 권한, 책임, 기능,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을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행정조직법의 원리이다. 이러한 개념원리에 기초하여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이하에서는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중요내용으로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과제로서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위한 세목확보,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확충, 예산․회계제도의 건전성강화를 들고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이 효율적으로 분담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기본이념에 근거한 위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1991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실현과 함께 각 정부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공통적 경향은 재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중점이 주어졌고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로 개선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우리 경제를 위협한 외환위기와 국제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소와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분권의 구체화는 현재에도 명백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개선정도가 미흡한 상태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 비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장은 뚜렷한 재원확보 대책없이 막연한 국고보조의 기대속에서 선심성으로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곧바로 지방재정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율성과 건전성이 담보되는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최대화하고 재정구조를 개선한다. :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 확대, 법정외세 도입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명확화 및 복지사무 재조정, 재량적 성격의 세출억제(2) 지방재정관리제도를 개선한다.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개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감액제도 개선,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개선, 지방재정부담심의제도의 개선(3)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개선방안을 강화한다. : 경제적 예산운용, 지방의회 역할제고, 자체감사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4) 결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결산심사 기간의 적정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시정요구제도의 실효성 확보

Abstract

“Decentralization” as a factor in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is the political principle to allocate authority and accounta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mo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ensure independenc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is principle,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provides the tasks for advancement of decentralization. These tasks are: 1) Devolution of Authority, Readjustment of Business Classification System; 2) Reorganization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3) Expansion of Local Finance and Strengthening Soundness thereof; 4) Revitalization of Local Council and Reformation of Local Election System; 5) Expansion of Resident Participation; 6) Strengthening Capability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and 7)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Act provides to "Expansion of Local Finance and Strengthening Soundness thereof". Its purpose is to secure new tax items and convert national tax to local tax so that the proportion of local tax is expanded. This will help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financial adjustment for areas lagging behind and to devise the stability of local finance by expanding revenue of its own. It will also secure the rationality of budgetary expenditure so that autonomous affairs are performed smoothly. Finally, it can help achieve fruitful local autonomy that promotes the creativity and diversity of provinces. Korea's local financial system is based on these basic principles of decentralization that were implement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of administration. The most common form used is that of financial management and control. However, this form doesn’t fulfill its functions, thus it cannot be used for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fiscal decentralization is difficult to be discerned due to a number of external factors. Factors such as the Asian and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various local fiscal-management problems. Also, another factor is that the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heavily in debt and while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are growing, the local tax rates remain low. Based on the problems encountered in local finance, improvements are suggested as follows: (1) To Expand Local Finance and Improve the Financial Structure•Transfer central government tax resources to local government•Introduce 'taxes not fixed by law’•Improve the functional distribu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Reduce a discretionary expenditure (2) To Improve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Improve the local investment appraisal system•Improve the Local Share Tax System•Improve the systems for safety diagnoses•Improve the early warning system, the local bond system•Improve the local finance deliberation committee (3) Ensuring the Self-Control of Local Finance•To enhance efficiency for finance•To improve the Local Assembly's roles•To improve the internal audit and inspection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To improv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4)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ettlement•To ensure ample time for the settlement•To replace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with the Standing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fiscal control over the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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