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무 민간위탁가능성에 관한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관리・운영사무를 중심으로
A Study on Legal Issues of Entrusting welfare of the aged to the private sector- With reference to the local government’s practical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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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학문적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필요성이 인정된다. 노인복지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변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노인복지관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 민간위탁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의 관계, 사업 중복성, 공공성(공익성), 고유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무인지 그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promotion of the health and welfare of the aged, and shall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se purposes.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 social welfare facility. A senior welfare center is an institution intending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culture, hobby and social activities, etc. of the aged, and other servic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health, prevention of diseases, guarantee of income, welfare at home and promotion of welfare for the aged. A social welfare found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the operation of facilitie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Entrusting management operation of a senior welfare center to the private sector can be effective and highly specialized.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Regulations on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re the legal grounds of Entrusting to the private sector. Entrusting to the private sector not only needs legal basis, but also has to obey the legal limit, such as residents’ rights, the public interest, redundancy of task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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