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
地方税における納税者保護管制度に関する研究 - ソウル市を中心とし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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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과세처분의 전후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권리구제제도 이외에도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영역에서 납세자를 보호하는 권리구제제도가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훈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의 2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납세자보호관제도는 국세분야에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세에 비해서는 그 운영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지방세법에서 도입되었지만, 2007년 5월 1일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지방세법 제71조의 2의 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세의 비중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이외의 자치단체에도 확산될 수 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제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담당자가 아닌 그 이외의 자가 과세불복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상담 이의신청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제도에 그칠 위험성이 높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데, 조례의 제정방안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는 납세자보호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굳이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지 않아도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으며,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서울시에 설치하면 될 것이다.
Abstract
現代国家は、租税を通じてその財政需要を満たす比重が持続的に増加しているが、これによって国民の財産権が侵害される場合も生じている。このような納税者の財産権侵害に対して現行の税法では納税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権利救済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すなわち、課税処分の前後に納税者の権利を保護する方法として事前的な権利救済制度と事後的な権利救済制度制度がある。また、このような伝統的な権利救済制度の以外に納税者と課税庁の中間領域で納税者を保護する権利救済制度が最近関心を集めているものがある。それが、いわゆる納税者保護管制度である。この納税者保護管制度について我が国の場合、国税行政と地方税行政で採用し、それを運営されている。すなわち、国税行政の場合には国税庁長の訓令に基づいて国税庁の本庁と地方国税庁及び税務署で納税者保護管制度が運営されている。また、地方税行政の場合には地方税法第71条の2規定に基づいて運営されている。しかし、地方税行政の納税者保護管制度は、今まで国税行政よりあまりも活発な運営され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る。 2005年12月31日に地方税法の改訂によって納税者保護管制度が地方税法で導入された。しかし、2007年5月1日現在、納税者保護管制度が運営されている地方自治体は14個の地方自治体に過ぎないし、ソウル市を含めた多くの地方自治体ではまだそれに対する具体的な条例も制定していないので納税者保護管制度が運営されていない。それで、地方税法第71条の2の規定が死文化されている実情と言えるこのができる。 ソウル市の場合は他の自治団体により地方税の比重が非常に大きいので、もしソウル市が納税者保護管制度を施行するようになれば他の地方自治体に及ぶ影響が大きいので、納税者保護管制度の拡散する余地があるかも知れない。 まず、ソウル市は納税者保護管制度に係るものとして2007年 11月 1日から“相談異議申立制度”を施行している。それは納税者保護管制度の場合と同じく納税者と関係がある業務担当者ではないその以外の者が課税不服に対して納税者を手助けになる点として類似な制度と言えるこのができる。しかし、このような制度は肯定的な側面もあるが、相談異議申立制度は法的根拠がないから一時的な制度に止める危険性が高いので、納税者の権利保護に十分ではない問題点がある。したがって、ソウル市の場合には納税者保護管制度を採用してそれを運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の条例の制定する方案については、色々な方案があり得るが、基本的に行政自治部の標準条例(案)に基づいてこの制度の問題点を修正しながら立法することが望ましい。 また、今は納税者保護管を広域自治団体と基礎自治団体にそれぞれ設置するように規定している。しかし、交通と通信手段の発達によって基礎自治団体に設置しなくても地方税納税者の権利保護に充実することができるし、人力を浪費する問題点も防止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広域自治団体に設置するのが相当である。したがって、ソウル市の場合は各自治区に納税者保護管を設置する必要ないし、ソウル市に設置すればいい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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