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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사제의 제도설계진단-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중심으로 -

住民參與監査制度の診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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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행정에의 주민참가」라고 하는 세계사적 흐름과 국내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선구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주민참여감사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금후의 제도도입에 있어서의 행정적, 재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의의는, 첫째 감사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며,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방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셋째 감사과정을 통하여 행정과 재정운영의 모든 것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감사제도는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혹은 부당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적인 시민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감사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또한 반영되어져야 한다. 첫째 주민주체의 원칙, 둘째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셋째 평가환류의 원칙, 넷째 민간협력의 원칙이다. 다음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의 제도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는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보완하고, 감사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민주주의의 한 형태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의 범위이다. 주민참여감사제도가 기존의 감사제도의 보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는 부분감사에 그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전부감사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외부감사’와 같은 제도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 제도도입에 따르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첫째 주민의 행정에의 전문성 부족 및 감사에 대한 지식의 결여 등에 따른 감사의 불충분성의 문제이다. 둘째 주민감사를 위한 정보의 적절한 확보방안의 문제, 셋째 현재 지방자치법이 인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의 역할분담의 문제, 넷째 정치적인 감사청구에 의해 본래의 제도취지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라는 삼자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절히 견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동시에 주민이 감사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주민참여에 의한 감사가 공정하고도 능동적으로 행해지도록 행정감사나 행정조사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행정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자세이다. 주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의 함양과 지역이기주의로부터의 탈피’이다. 이를 위해 감사학교 등을 통하여 바른 주민참여감사를 위한 전문지식의 함양을 꾀해야 한다. 그리고 탈지역주의라는 정신하에서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은 출신지역을 떠나 공정하고도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역주의를 벗어난 전문성 있는 감사야 말로 주민참여감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하겠다.

Abstract

本稿は、 「行政への住民参加」 という世界的な流れと国内の状況を前提として、大韓民国大田広域市大徳区が、先駆的に試行しようとしている 「住民参与監査制度」 に関する内容を考察し、制度津入に従う問題点を指摘することで、今後の行政的、財政的な混乱を最小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る。 住民参与監査制度の意義は、第1に、監査過程に住民が参与する直接民主主義の一形態であること、第2に、自治体の予算の無駄使いの防止と行政の健全性を高めるのに寄与できること、第3に、監査過程を通じて行政と財政運営のすべての過程が住民に公開されることで、地方自治に関する住民の関心と参与を高めると同時に、責任ある行政を担保するための制度であるいえる。このような住民参与監査制度の意義を一言でいうと、地方自治体の違法あるいは不当な行政と予算の浪費あるいは地方財政の不効率性を克服するための 「事後的な市民統制装置」 といえるだろう。 住民参与監査制度には次のような基本原則が反映されるべきである。第1に、住民主体の原則、第2に、積極的な行政資料と情報の提供、第3に、評価還流(Plan-Do-See)の原則、第4に、民間協力の原則である。 次に、住民参与監査制度の制度設計のため、幾つかの提言をしておきたい。まず、目的である。住民参与監査制度は、「現行の自治体監査制度を補完し、監査への住民の参与を通じて、健全な地方行政を目標」 としていることを明確にしておくべきである。次は、監査の範囲である。 住民参与監査制度が既存の監査制度の補完的なものに過ぎないとすると、住民参与監査制度の範囲はその性格上 「部分監査」 に止めるべきであるとも考えられる。しかし、筆者は、制度的には全部監査は勿論、日本の外部監査のような多様な制度的装置を開いておいて、事案ごとに選択するようにした方が良いと考える。その他、制度導入に従う予想される問題点としては、第1に、住民の行政への専門性不足および監査に対する知識の欠如などによる監査の不充分性の問題、第2に、住民監査のための情報の適切な確保の問題、第3に、住民監査請求との役割分担の問題、第4に、政治的な監査請求によって本来の住民監査が揺れる恐れ、等ががある。 最後に、住民参与監査制が成功するためには、自治体、地方議会それから住民との間の三者協力と牽制が緊密に行われるべきである。 このために、まず自治体は、行政情報の徹底的な情報公開を通じて住民らの知る権利を保障すると同時に、監査過程に住民が能動的に参与できるようにすべきである。地方議会も住民参与に関する監査が公正で厳正に執行されているのか、監査あるいは調査などの多様な議会の権利を利用して能動的に自治体を牽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最後に住民のあるべき姿である。住民に要求されるもっとも重要なことは、「専門性の涵養と地域エゴイズムからの脱皮」 である。このために、監査学校等を通じて、正しい住民参与監査のための専門知識の涵養を図るべきである。また、脱地域主義の精神の下で、住民の代表者を選び、また代表者らは出身地域を離れ、公正な監査を実施すべきである。地域主義を脱皮した専門性ある住民の積極的な参与こそ住民参与監査制度成功の必須条件である。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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