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The Schemes to promote the Self-legislation Functio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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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하고, 도 단일 행정체제의 구축, 중앙정부 행ㆍ재정권한의 대폭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조례 제정권 등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치조직ㆍ인사 등에서의 자율성 강화, 과감하고 다각적인 규제의 완화, 관광ㆍ의료ㆍ교육ㆍ청정 1차산업과 이에 연계된 첨단산업의 육성(4+1 핵심산업) 등이 가능해졌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에 의한 규제적 조례 제정 시의 일반적 법률위임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개별적 사무 내지 사항에 관한 대폭적인 조례 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에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확대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의견을 중앙정부의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어진 자치입법권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보다 적극적ㆍ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의 제고 문제를 논의할 실익은 매우 커졌다고 할 것이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으로서는, 도의원의 입법전문성 제고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민선 도의원에 대한 정책ㆍ법제관련 연수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함께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 및 직무활동 전반을 공식적ㆍ전문적으로 보좌할 보좌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도의회의 전문적 입법보조조직으로서 전문위원의 수를 증원하고 법전문가를 채용하며, 새로 도입한 입법ㆍ법률고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수를 확대할 필요성 역시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속 연구기관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집행기관의 자치입법기능 강화방안으로서는, 집행공무원의 정책법무능력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정책형 법무조직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한 유형으로써 개별 부서간에 있어서 정보나 의견의 소통, 정책의 조정․통합을 기할 수 있는 횡단적 전략법무기구로서 정책법무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집행조직의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무교육의 이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Under the Jeju Special Act enacted in 2007,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Jeju, especially the right of self-legislation were broadened very much. And Jeju also can submit the recommendation of new acts and provision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ir ordinances necessary. Therefore, Jeju comes to need the high-level ability and function of Self-legislation. I suggested next two methods. Firs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needs to promote the abilities of legislation and policy. For thi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has to adopt the professional policy-law education system and concrete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council members and set up an research institute in it. And the system of member-aide has to be adopted for council members to check and watch the executives. Second, in order to promote the ability of policy-law affairs of Jeju province's executives, it needs to form a self-government body(organ) of Policy-Law Affairs Committee in which general affairs the staffs and legal the affairs staffs of Jeju government take part together. And in order to promote the abilities of legislation and policy of general affairs staffs in the executives, Jeju has to make an effort to serve an professional and systematic law educ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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