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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강화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Autonomy Expansion for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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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주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자치입법이나 자치재정 등에 관한 초기 구상에 포함된 권한 부여는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주년이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보자면,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자치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자치를 넘어 헌법에 의한 자치가 필요하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더하여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헌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연방제에서 주에 부여되는 정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외교 등의 중요 분야를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의 구상에 상응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권개헌을 하고 후속작업으로서 법률개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치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도 추진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도 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는 이미 제13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에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가 가능해지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 1월 시행을 계기로 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또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분권 강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가 성공할지 여부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성공하였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Several constitutional revision bills for the decentralization discussed or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cademic associations or NGOs. The Article 117 and 118 of the current Constitution Law regulate the local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very simply.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decentralization clau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essential factor and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5 year experience, the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Local Autonomy Act is enacted to promot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areas and democratic development. The Act is revised to promote for the diversity of the relation and the power between governor and the local council of the loc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shall perform autonomous affairs of their jurisdiction and the affairs entrusted under statutes, but the scope of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is very restricted in Korea. In the future, the scope of autonomous affair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ex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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