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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및 투기방지를 위한 분양권의 취득세 과세방안

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the Prevention of Speculation of Apartment Sale Rights and Expansion of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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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세목으로서 거래규모와 건수에 따라 그 세수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세목이다.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되는 권리의 형태, 매매방식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분양권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분양권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초 수분양자가 분양권의 취득행위가 있었고, 그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최초 분양자 또는 제3자가 최종 분양권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분양권은 재산권으로 취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채권적 기대권이며 장래 물권적 기대권을 가진 권리임이므로, 입법적으로는 분양권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 물건의 포함여부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권을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포함시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공시라는 물권적 요소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분양권의 공시방법은 분양권이라는 채권적 권리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건물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로 잔금완납과 무관하게 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권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최초 수분양자는 분양가액, 중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양가액 + 프리미엄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고 전매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 중 수분양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 예컨대 계약금만 납부하였다면 계약금 이외의 납부금액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권을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시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자 재량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권 공시라는 선행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분양권에 대해 취득세가 과세된다면 분양권 매매를 위한 떳다방과 같은 투기형태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acquisition tax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is sensitive to the real estate market and varies depending on the size and number of transactions. The acquisition tax is a tax subject that is affected by the real estate market. It may or may not be subject to acquisition tax depending on the type of trading rights and the type of trading that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 estate. The right of sale is taxed on the transfer income tax in view of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However, in the Local Tax Act, the right of sale can not be taxed because the acquisition tax is not subject to taxation. If the first seller has acquired the sale rights and the seller ha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and the third party has acquired the sale rights, if the first seller or the third party does not acquire the property for final sale, the taxpayer of the acquisition tax is not in the local taxation law. Since the sale right is a property right, it is a creditor's expectation right in which there is an economic profit due to acquisition, and it is a right that has a right of expectation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ight of sale can be included as an acquisition tax right. However, even if the inclusion of objects subject to taxat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rights of publicity, such as disclosure, in order to include the sale right as taxation goods. The method of disclosure of the right of sale should not focus on the right of sale, but on the building itself to be completed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that the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by including the object of taxation of the acquisition tax can be sufficiently taxed if the local tax law is amended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For this purpose, preliminary measures such as disclosure of sale rights are necessary. If the acquisition tax is levied on the sale rights as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type of speculation of sale rights will decrease.

참고문헌 (25)

  1. 강인애, "명의신탁과 명의대여에 대한 조세법상의 취급(상)", 대한변호사협회지, (147) (1988)
  2. 권형기, "지방세법상 취득과 조세법상 차용개념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6(2), pp.87~118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3. 김명섭, "주택재건축 관련 취득세 논의", 사법논집, 42 (2006), 법원도서관
  4. 김봉수, "아파트 분양권 공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47), pp.109~132 (2014), 법학연구원
  5. 김상용, "아파트 입주권에 관한 소고", 법조, 32(5) (1983), 법조협회
  6.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33, pp.41~74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7. 김의효, "지방세실무" (2013), 한국지방세연구회
  8. 김찬돈,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과 취득시기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35 (2002), 법원도서관
  9. 김태호,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박사, 조세법, pp.2007
  10.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2013), 세경사
  11. 김해마중,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 특별법연구, 10 (2012), 사법발전재단
  12. 마정화ㆍ김태호,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대한 정의규정 정비방안 -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4)
  13. 박석창, "分讓權 保有期間이 讓渡所得稅 및 綜合不動産稅 課稅에 미치는 영향에 關한 硏究", 부동산학보, (37), pp.160~181 (2009), 한국부동산학회
  14. 변혜정, "경제위기에 대응한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연구", 원광법학, 29(4), pp.321~342 (2013), 법학연구소
  15. 양인준, "부동산 거래와 세제지원정책의 당부- 중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에 세제지원을 해줘야 마땅한가? -", 조세학술논집, 28(1), pp.21~61 (2012), 한국국제조세협회
  16. 유은정, "피분양권 양도의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경기행정논집, 22 (2009)
  17. 윤현석, "조세법연구 Ⅹ-2" (2004), 세경사
  18. 이중교,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에 관한 연구 - 사법과 세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조, 61(4), pp.5~48 (2012), 법조협회
  19. 이중교, "조합원입주권 과세에 대한 소고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취급하는 규정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8, pp.87~112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20.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6), 박영사
  21. 임재억, "취득세에서의 취득과 취득시기에 대한 연구 : 부동산거래를 중심으로", 석사, 세법, pp.2006
  22. 전동흔,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 (2015)
  23. 정지선,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입법론을 중심으로", 박사, 조세법, pp.2006
  24. 최원,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조세법무학, pp.2000
  25. 홍용석, "공동주택 피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사법적 고찰", 집합건물법학, 1 (200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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