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법제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Urban Regeneration Legislation for Local Economic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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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물리적 정비에 치중하여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증진을 도모하지 못 하였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단순한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환경, 생활, 경제적 측면에서 재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이는 곧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이를 일컬어 도시재생이라 한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정책의 “개발” 중심으로부터 “재생”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계획수립 중심・낮은 체감도・정부지원 미흡 등 한계를 보였다. 이를 참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재생역량 강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도시재생 추진전략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개정 도시재생 특별법에 반영되어 시행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방안으로는 포괄보조방식 예산편성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 형식의 계약제도 도입, 특별회계 자체의 개선, 조세담보 금융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포괄보조금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괄보조사업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보조 항목에 도시재생 특별법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중앙과 지방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해 합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협약이고 공법상 계약인데, 투자협약 제도 자체를 전체적인 국가보조금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운용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세담보 금융제도 역시 문제점을 참고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rapid urbanization, it focused on physical maintenance. The social and economic promotion of the residents was not promoted. Under this consciousness, not only the physical aspects but also the means to revitalize the deteriorated city in terms of environment, life and economics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is a new paradigm of urban policy, also known as urban regeneration. The term “urban regeneration” means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vitalization of a city which is declining due to depopulation,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indiscriminate expansion of cities, deterioration of the dwelling condition, etc. by strengthening the local capacity, introducing and creating new functions, and utilizing the local resource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has succeeded in shifting the paradigm from the “development” of urban policy to the “regeneration”.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in many aspects, including lack of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as a comprehensiv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promotion strategy, the city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The revised law is in effect to promote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It contains the city regeneration certification project, city regeneration general project manager, and innovation district designation. There are four ways of urban regeneration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four ways are as follows: Expanding the function of the Block Grant,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 in the form of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Improvement of special accountf, introduction of Tax Increment Financing system. For the Expanding the function of the Block Grant, Law revision is needed in the Special Ac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and The content is a revision of the Subsidization in local autonomous account of the Accounts -Subsidization for the following projects undertaken by local governments. The use of administrative contracts is necessary. That is, activ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in the Special Ac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scope of the special account for urban regeneration shall be limited. Tax Increment Financing systems should be introduced under certai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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