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메가시티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형성기준으로서 연방주의 -

Public Law Tasks for Mega-City and Balanced Development - Federalism as a Framework for Local Autonomy and Balanced Development -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경향과 관련한 공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메가시티 경향 내지 정책이 법제도적으로 실현되고 유익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두에서는 메가시티가 지향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메가시티와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부울경이 지향하는 메가시티의 법적 본질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메가시티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아가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며, 특히 메가시티를 균형발전의 한 내용으로 볼 때,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연방주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문제제기를 풀어가기 위해 지역의 초광역화 경향과 메가시티 전략은 어떤 것인지(II), 메가시티의 실현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며(III), 공공계약 방법을 메가시티의 실제 내용에 적용했을 때 해소되어지는 사항들(IV), 메가시티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연방주의의 본질 및 기능, 연방주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V)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로 다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메가시티(전략)는 일종의 국가 내지 지역의 균형발전의 한 유형이라는 점. 둘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개정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된다는 점. 셋째, 부울경의 메가시티는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행정공동체의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 넷째, 메가시티를 실효성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약보다는 규범력이 담보된 공공계약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메가시티 및 균형발전의 방향성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연방주의원리를 기준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섯째와 관련, 메가시티 전략은 전국을 4-6개의 대권역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4-6개의 대권역 각각에게 법상의 권한과 참여의 메커니즘 보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방주의원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국가통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구조적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ublic law issues related to the recent mega-city trend, and to suggest a way for mega-city trends or policies to be realized legally and systemically and to have beneficial effects. To this end, at the outset,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ga-city,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and how is it related to the mega-city,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mega-city pursu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What should be the structure of the content, and furthermore, what should be the specific method for realizing a mega-city. In particular, considering mega-city as one of the contents of balanced development, the federal It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attention is possibl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hat are the regional trends for hyper-regionalization and mega-city strategy (II), what kind of mega-city realization method can be (III), and the public contract method must have been applied to the actual content of the mega-city? The nature and function of federalism and how federalism works legally (V) were reviewed as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issues to be resolved at the time (IV), the direction of balanced development containing mega-city (V).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following was presented as a conclusion. First, a mega-city (strategy) is a type of balanced national or regional development. Second, the mega-city of the Busan·Ulsan·Gyeongnam is a special local government under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Third, the content of mega-city is the formation of a living community, an economic community, a cultural community, and an administrative community in detail. Fourth, in order to effectively realize the mega-city, it is possible to use the method of public contracts with normative power rather than rules. Fifth, it was suggested tha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direction of mega-city and balanced development can be judged on the basis of the federalist principle can be judged.

참고문헌 (26)

  1. 강기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수행권", 공법연구, 39(4), pp.13~40 (2011), 한국공법학회
  2. 강기홍,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 지방자치법연구, 18(1), pp.163~194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 강기홍, "지방행정에서 주민복리와 재난예방", 지방자치법연구, 18(4), pp.37~62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4. 김남철,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 공법학연구, 19(3), pp.355~385 (2018), 한국비교공법학회[DOI]
  5.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2007)
  6. "메가시티 구축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이다" (2021), 김두호[URL]
  7. 김명용, "계약방식에 의한 환경보호", 공법학연구, 17(4), pp.375~407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8. 김선기, "지방자치의 쟁점" (2014)
  9. 김수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 pp.3~25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0. 김순은, "자치분권의 전망과 과제", 월간 공공정책, 159 (2019)
  11. 문상덕,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9(3), pp.171~198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2. 서울경제, "낙동강 식수 ‘30년 난제’ 이번엔 풀릴까", ~ (2021)
  13. 이기우,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자유(Gemeindefreiheit als Rettung Europas)" (2022), 박영사
  14.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공법연구, 37(1), pp.139~166 (2008), 한국공법학회
  15. 연방주의적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이기우", 경기개발연구원, ~ (2010)
  16. 이국운,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법학연구, 53(2), pp.1~26 (2012), 법학연구소[DOI]
  17. 이경준, "새 정부 출범과 지방분권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과제”에 대한 토론문", 법제처, ~ (2022)
  18. 이원우, "지방자치법주해" (2004)
  19. 최봉석,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공법학연구, 17(1), pp.69~101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0. 최봉석,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上)", 지방자치법연구, 20(3), pp.241~284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1. 하인리히 숄러, "독일 지방자치법 연구" (1994)
  2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 (2014)
  23.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24.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 (2019)
  2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추566 판결", ~ (2021)
  26. "헌법재판소 1997. 4. 24., 95헌바 48", ~ (1997)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