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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

Chang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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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안학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독교대안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234개의 학교가 등록을 했고, 이 중 114개가 기독교대안학교다. 많은 학교들이 등록을 마쳤으나, 여전히 미등록한 학교들과 등록이 제한된 학교들이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의 유의미한 정착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심사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학력인정과 재정지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 지원은 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학교가 직접 받는 방식보다 바우처를 통해 학부모가 받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3번의 법제화로 복잡해진 대안학교 유형들을 통합하기 위한, 법의 정비와 관리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공공의 장으로 나온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기독성’ 뿐 아니라 ‘대안성’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교육의 선도재 역할을 감당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e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school registration system’ and the future direction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Over the past two years, 234 schools have registered, of which 114 are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Although many schools have completed registration, there are still unregistered schools and schools with limited registration, so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what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ill be taken against them in the future. In order to establish the registration system meaningfully, the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registration screening process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the issues of academic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financial support must also be resolved.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tect the school's identity and autonomy, financial support should be considered by parents through vouchers rather than directly by the school. In order to integrate the types of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become complex due to three rounds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aw and integrate management departments, and more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parents' educational options through revision of Article 1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that have come out into the public arena must pay attention not only to ‘Christianity’ but also to ‘Alternativeness’. There is a need to play a leading role in public education and enhance the public natur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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