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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resenting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against the Syste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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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일상의 모든 생활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기 위해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제한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 보호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피처분자인 경우에 압수ㆍ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를 피의자가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시스템관리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압수ㆍ수색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제기된다. 즉 문서 형태로 발부되는 압수ㆍ수색영장을 국내ㆍ외에 존재하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원본 형태로 직접 제시할수 있는지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나날이 중요성을 더해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의 문제점 중시스템관리자 상대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Abstract

With the recent extension of the use of digital devices to all areas of everyday lif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o secure evidence necessary for criminal investigations have become very important and are frequently conducted in practice. However, investigators should be careful in securing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stored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a to seize digital evidence, as there are concerns to infringe on human rights, such as protecting personal privacy, by infringing or restricting personal information of digital device owners. Also,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warrant, the principle of presenting the original seizure and search warrant should be well observed at the police investigation site if the suspect and other person involved in the case are the subjects. However, if digital evidence related to the case is kept by a third party other than a suspect, that is, if it is kept by a system administrator, such a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problem about whether the principle of presenting the original seizure and search warrant can be complied with at the actual scene of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paper, among the problems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ha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day by day in the investigation practice, the problems of presenting seizure and search warrant against the system manager were especially presented, and legislative solutions for them were sought.

참고문헌 (25)

  1.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1집" (2018), 국가인권위원회
  2. 박재윤, "주석 형사소송법" (2009), 한국사법행정학회
  3.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손지영",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2019)
  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법문사
  5.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전현욱",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2015)
  6. 김기범,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찰학연구, 18(2), pp.149~174 (2018), 경찰대학[DOI]
  7. 김동련, "영장제도의 입법정책적 문제점", 입법정책, 한국입법정책학회지, 6(1) (2012), 한국입법정책학회
  8. 김재봉,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요건으로서 동일성과 그 확보방법", 법학논총, 31(1), pp.171~195 (2014), 법학연구소
  9. 김종구,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0), pp.71~100 (2018), 대검찰청[DOI]
  10.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1), pp.75~108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 류인모, "사이버 공간의 모욕행위와 형사책임-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를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12(1), pp.137~161 (2017), 경찰학연구소[DOI]
  12. 문성도, "헌법상 영장 제시 조항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헌방안", 경찰법연구, 16(1), pp.47~66 (2018), 한국경찰법학회[DOI]
  13. 박석훈,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 65(5), pp.98~121 (2016), 법조협회[DOI]
  14. 백상진,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1), pp.63~86 (2015), 한국경찰학회
  15. 손창현, "사이버테러 사건 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치안정책연구, 33(2), pp.197~223 (2019), 치안정책연구소[DOI]
  16. 이순옥,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중앙법학, 20(3), pp.163~200 (2018), 중앙법학회[DOI]
  17. 이정희, "제3자 보관 디지털 증거의 압수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8(1), pp.85~101 (2014),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18. 조정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19. 한성훈,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6(3), pp.335~356 (2015), 한양법학회
  2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2017)
  21.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2017)
  2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2015)
  2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2009)
  24. "고등군사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노106 판결", ~ (2010)
  25. 영장 집행시 영장사본 교부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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