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연구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f Homicide Application on Child Abuse Death Case - Focused on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3년 ‘울산계모사건’과 ‘칠곡계모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왔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양형기준은 살인죄의 절반에 불과하여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치사죄로 확정된 총 20건의 판결문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판결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행 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한 2건 등 사건의 정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9건을 제외한 11건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로 간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본 연구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2013, after the occurrence of series of child abuse deaths, such as “Ulsan Stepmother Case” and “Chilgok Stepmother Case”, a public consensus was formed that punishment for child abuse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As a result,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enacted on January 28th, 2014. However the number of deaths from child abuse continue to increase, and that the punishment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as "slap on the wrist." Defendants have been charged with crime of involuntary child abuse and manslaughter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cause of murder. Although crime of involuntary child abuse and manslaughter can be sentenced up to life imprisonment, the sentencing guideline is only half of murder, which is light punishment compared to the nature of crime itself.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 child abuse death cases whether involuntary child abuse and manslaughter is applied even though there are circumstances of murder. I analyzed a total of 20 rulings in which had been confirm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Child Abuse Crime, based on the criteria recognized in the judgment on murder by willful intent, using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shows that 11 cases were by willful negligence and could be charged with murder, except for 2 cases in which active relief measures were taken after the crime and 9 cases that the intention behind murder was debatable.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made to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for applying murder charges in child abuse deaths.

참고문헌 (24)

  1. 박재윤, "주석 형법" (2011), 한국사법행정학회
  2.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3)
  3.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8)
  4.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9)
  5. 탁희성,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법적 대응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김세원, "아동학대 사망사례의 현황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6), pp.25~56 (2014), 한국아동복지학회
  7. 김지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pp.131~154 (2013), 한국사회복지학회[DOI]
  8. 김희송,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형사정책연구, 30(1), pp.229~264 (201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9. 박미랑, "가정폭력, 가족간살인, 그리고 판결문속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읽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3), pp.105~142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10. 박양호,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법조, 64(2), pp.5~56 (2015), 법조협회[DOI]
  11. 박연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양형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0(3), pp.139~157 (2018), 한국사회복지학회[DOI]
  12. 심미연, "피해자를 탓하는 아동학대범에 관한 법심리학적 접근: 양육 태도 및 학대 특성을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 6(1), pp.179~201 (2020), 범죄수사연구원[DOI]
  13. 이세원,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2), pp.113~136 (2015), 한국사회복지학회[DOI]
  14. 이세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에 관한 연구: 울산 계모 사건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2), pp.254~286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15. 이세원,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 박사, pp.2017
  16. 이상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의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44), pp.228~255 (2014), 대검찰청[DOI]
  17. 정익중,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8(2), pp.131~160 (2016), 한국사회복지학회[DOI]
  18. "내 아이라도 '때릴 권리' 없다 ·· 민법 '징계권 60년 만에 삭제'"[URL]
  19. "'자녀 체벌금지 법개정' ...반대 47% vs 찬성 44.3% '팽팽'"[URL]
  20. "9살 아이 가방에 가둔 동거녀에게 '살인죄' 적용된 이유"[URL]
  21. "'이제 때리지 말고 가르칩시다' 자녀 체벌 금지안 찬반 팽팽"[URL]
  22. [URL]
  23.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URL]
  24. "THE UNBELIEVABLE TRUTH"[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