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A Study on Current Legal System of Elder Abuse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복지의 향상으로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는 계속적으로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은 미흡한실정이다. 현재 노인학대를 처벌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형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적용되는 현행 법률은 입법체계적으로는규제 및 처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입법기술적으로도 구체화 ·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실효성있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인권의 한 분야인 노인학대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학대의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하여 입법체계적 측면에서의 입법방향에 관한 논의 및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노인학대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모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특별법의존재의의는 반감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처벌 규정만을 상향하는 것은 노인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가족 내 범죄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존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인학대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진 특별법제정안이 노인학대방지 및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다. 최근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중복입법 및 이중입법이라는 측면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안인 차선책으로는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이(노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관한 법률안) 법제도적 차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노인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는 체계와 규정을 갖춘 규정을 대폭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따라서 3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대체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입법화하는 방식이 법적 통일성 면에서 타당할 것 같다. 제1안인 최선책으로는 노인복지법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관한모법으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거쳐 관련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1안인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고몇 가지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상 입법기술적 차원의 논의에서첫째, 노인학대의 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상담원 배치, 셋째, 전용쉼터의 이용주체의 확대, 넷째,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 및 긴급전화 활성화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았고, 이에 노인학대 예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필자가 제안한 견해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노인학대방지 및 근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bstract
A Study on Current Legal System of Elder Abuse Seon-Hyub Kim Professional Researcher, The Institute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The abuse of elders who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associa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which is a social problem. Laws currently punishing elder abuse include the Elderly Welfare Act, the Criminal Code,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However, the current law to which elder abuse is applied consists only of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it is not effective to cope with elder abuse because it is not specified and subdivided by legislative technolog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elder abuse, a field of elder human rights, it was necessary to discuss legal policy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of elder abus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islative direction in terms of legislative system and legislative technology in terms of elder abuse. The special legislation related to the abuser or victim of elder abuse not only mimics the existing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old man's welfare law, but also does not have more detailed and detailed rule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raising only relevant punishment provisions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rimes that occur among families in relation to elder abuse. Although the special law should have meaning and existence as a special law,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pecial law enactment, which is one of the abusers or victims of elder abuse, i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elder abuse. The recently enacted special law enacts the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current Elderly Welfare Act as it is, thus raising the issue of double legislation and double legisl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First of all, the second legislation, the second legislative bill, recently proposed a special law (special bill on the punishment of crimes for abused senior citizens, bill for the support of elderly victims of abuse,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support of the victims of abused elders). In view of this, we propose the view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needs to considerably add to the regulations with the system and regulations covering elder abuse victims and perpetrators. Therefore, the legislative method of initiating and enacting a separate government bill that comprehensively replaces the three bills would be justified in terms of legal unity. The first measure, the best, is that the Elderly Welfare Act has been operated as a parental law on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elder abuse,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refine the relevant regulations through complementary legislation on the existing Elderly Welfare Act. The following support the view on complementary legislation on the First Welfare Act on the Aged Welfare Act and reviewed some regulations.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bjects of criminal abuse and the abuse related to elder abuse, and the seco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manpower dedicated to elder abuse and the use of dedicated shelter, and third, the elderly We have thoroughly examined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nti-abuse prevention measures and introducing a protection order system, and the fourth, the necessity of installing CCTVs for elderly nursing homes and the necessity of activating emergency telephones.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lder abuse. I hope these suggestions will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참고문헌 (57)
- 권중돈, "노인인권 길라잡이" (2014),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 최순옥, "노인복지의 이해" (2016), 태영출판사
-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 ~ (2015)
- 통계청, "2016 고령자통계", 통계청, ~ (2016)
-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 pp.23~49 (2015),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2), pp.285~310 (2019),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22(2), pp.209~248 (2019), 법학연구소[DOI]
- 곽윤길,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CCTV 활용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8(2), pp.119~144 (2011),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권금주,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월간 복지동향, (211) (201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김동하,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한국노년학, 36(4), pp.1003~1024 (2016), 한국노년학회
- 김신겸, "노인학대", 노인정신의학, 14(1), pp.3~8 (201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김영일, "가정폭력의 법적대응과 개선방안", 박사, pp.2016
- 김원천,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8), pp.141~160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김은영,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 pp.238~249 (2014),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재경, "한국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고찰", 효학연구, 0(26), pp.203~237 (2017), 한국효학회
- 김재곤, "노인 인권법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 사전적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박사, 사회복지학과, pp.2013
- 김혜성, "노인학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노인학대와 가정폭력 문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8), pp.499~508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문영희,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1(3), pp.199~235 (2018), 법학연구소[DOI]
- 박금령, "노인 학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대의 유형과 중복 경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pp.170~190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박종진,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시설 분포특성", 석사, 도시공학과, pp.2014
-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4), pp.328~338 (201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선영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법과정책연구, 17(1), pp.169~196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오윤진, "우리나라 노인 학대 현황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16(2) (2009), 한국공공정책학회
- 이미진,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pp.53~89 (2016),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이윤경,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39)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윤정, "FSM을 이용한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 분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 26(6), pp.458~463 (2016), 한국지능시스템학회
- 최영진,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27(2), pp.65~93 (2019), 법학연구소[DOI]
- 최상섭, "노인학대 현황 및 대책", 한국의료법학회지 학술대회 (2008), 한국의료법학회
- 표창원, "범죄 취약자 CCTV 등 범죄 감응 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 논집, 7 (2001), 치안연구소
- 허은실,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박사, 노인복지학, pp.2010
- 황영희,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방안 고찰", 사회복지지원학회지, 4(1) (2009),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국가인권위원회,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토론회’ (2003)
-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
-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
-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2015)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 (2015)
-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2016)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회, ~ (2016)
-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 (2016)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강남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민병두의원 대표발의)", ~ (201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 (2015)
-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016)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2016)
-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2017)
-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2017)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 (2017)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검토보고서(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 (2016)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
- 심재원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
-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6)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URL]
-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URL]
-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URL]
-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URL]
- "충청북도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URL]
- "잊혀진 가정 폭력 ‘노인학대’ 체계적 대책 시급” 2017.4.17. 홈페이지"[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