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 대응과 그 개선방안
Regulations of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against Elder Abuse and its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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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노인학대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가 약해지고,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자기방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등, 학대피해노인의 특성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 못한 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의 경우와 달리 학대방지를 위한 독립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서 일부 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나 지원 또한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노인학대에 관한 법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노인학대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i)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체계의 정비, (ii) 용어의 정리, (iii)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지원 강화, (iv) 학대신고의무자의 확대, (iv)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의 강제화 등을 들 수 있다.
Abstract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elder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elder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 WOPA」, the government had made a legal basis on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since then, revised and complemented it numerous times. Also the government established institutions and the policie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as to effectiveness of measures to prevent elder abuse and protect to the abused elder.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provision of WOPA as to elder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looking ov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provisons as to elder abuse in WOPA, I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Act to achieve effectively the protection of the abused elder and the improvement of elder abusers. It is as follows : (i) regulation arrangement as to elder abuse, (ii) arrangement of terms, (iii) strengthening of protect and support for the abused elder, (iv) expansion of persons obligated to report elder abuse, (iv) compulsion of services on elder ab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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