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의료정보와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nd Big Data

1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감염병 발병 초기에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감염 3법을 통과시키고 예외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다. 의료체계의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는 위기 앞에 정부와 사회각계에서 의료인력의 확대 및 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려는 정책과 주장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감염병 유행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의료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현재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래 의료시스템의 원유라 할 수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에 대한 법정책 논의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본다. 의료데이터의 활용 여부가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관련 입법도 보완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기초한 빅데이터화는 인공지능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 차별 등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의 주체인 인간을 객체로 보고, 인간의 자기결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글로벌 기업의 이익에 좌우되어 개인의 권리가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를 위해 보다 면밀한 헌법 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의 관점에서 법정책적 논의를 전개하였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무한경쟁은 기술적 차이보다는 정보의 우수성 및 활용 능력에 그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단순히 국내 의료시스템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대면 중심의 의료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빅데이터화를 위한 기술적, 법률적인 신속한 검토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COVID-19 hit the world, interest in non-face-to-face care has skyrocketed. In the early stage of the onset of the infectious disease, Korea quickly passed three infection laws and implemented telemedicine as an exception. In face of the crisis where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can be realized, various policies and claims to expand the medical workforce and advance the medical system are being expressed in the government and social circles. Recognizing the need for a rapid response to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modernization of healthcare, there are pros and cons on individual matters within the medical world. Given that COVID-19 is still in progress, and similar situations may continu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quickly establish a medical system suitable for the changing medical environment. Therefore, it is deemed urgent to discuss legal policy on “big datafic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which can be called the crude oil of the future medical system. More active policies are required and 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supplemented in that the availability of medical data has a profound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ince big datafication based on data is link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discrimination, etc. can be legal issue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Ultimately, however, danger can be found in that AI can regard human beings, the subject of decision making as an object and threaten human self-decision. In particular, AI’s decision making is determined by the interests of global companies, raising concerns that individual rights may be exposed defenselessly. This is why a more detailed constitutional or legal review is necessary for the big datafic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Nevertheless, this paper developed a legal policy discus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is is because the success or failure of infinite competition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depends on the information excellence and utilization ability rather than technical differences. It should be noted that a non-face-to-face centered medical environment that presupposes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world is being created in the field of health care, not just a domestic medical system problem. From this point of view, technical and legal prompt review and rational and practical application for the big datafica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should be made.

참고문헌 (51)

  1. 김경우,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5(3) (201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 김근령,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4(3), pp.57~90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3. 김근령,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7(4), pp.279~327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4. 김동근, "데이터 3법 이후 마이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원광법학, 36(2), pp.63~91 (2020), 법학연구소[DOI]
  5. 김용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핀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법, 22, pp.5~38 (2019), 법학연구소[DOI]
  6. 김용훈,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와 개인정보 보호방안", 경희법학, 53(1), pp.177~220 (2018), 법학연구소[DOI]
  7.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0), pp.489~529 (2019), 유럽헌법학회[DOI]
  8. 김지희,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15(2) (2019)
  9. 박미정,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26(1), pp.163~192 (2018), 한국의료법학회[DOI]
  10. 박주석,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마이데이터의 비교 연구",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3(1), pp.41~46 (2018), 사)한국빅데이터학회[DOI]
  11. 심미랑,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58), pp.1~47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12. 박대웅, "보건의료 빅데이터 법제의 쟁점과 개선방향 - 시민참여형 모델구축의 탐색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4), pp.1~22 (2017), 법학연구소[DOI]
  13. 박태신, "보건의료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HIRA 정책동향, 8(6) (2014)
  14.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삼정KPMG", 삼정KPMG 경제연구원, ~, pp.ISSUE MONITOR 제124호 (2020)
  15. 안지영, "핀란드의 데이터기반 정밀의료", BIO ECONOMY BRIEF,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 (2019)
  16. 엄주희, "미성년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소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1, pp.121~144 (2018), 법학연구소[DOI]
  17. 엄주희, "보건의료법학과 헌법의 교차점 ― 보건의료 규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인권법평론, (24), pp.167~203 (2020), 공익인권법센터[DOI]
  18. 엄주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법학연구, 28(2), pp.1~32 (2018), 법학연구원[DOI]
  19. 엄주희,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성균관법학, 30(4), pp.65~92 (2018), 법학연구원[DOI]
  20. 윤석진,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 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7(1), pp.7~47 (2015), 중앙법학회[DOI]
  21. 유주선, "데이터 3법 개정과 보험업에 관한 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33(3), pp.167~199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22. 이경환, "진료기록은 의사의 소유?", 청년의사, ~ (2008)
  23. 이백휴, "환자의 의무기록 관련 의료인의 법적 지위", 의료법학, 11(2), pp.309~335 (2010), 대한의료법학회
  24.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36(3), pp.225~248 (2008), 한국공법학회
  25. 이양복, "데이터 3법의 분석과 향후과제", 비교사법, 27(2), pp.423~465 (2020), 한국사법학회[DOI]
  26. 이원석, "보건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활용", HIRA 정책동향, 8(6) (2014)
  27. 임은정, "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각국 법안 비교분석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발표논문집, 2018(5) (2018)
  28. 이인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을 위한 해결 현안들", 데이터 3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모색 (2020)
  29. 장세균,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미국, EU, 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5(1), pp.133~154 (2017), 한국의료법학회[DOI]
  30. 전현희,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정보 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 ~ (2004)
  31. 정애령,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해외입법동향", 한국부패학회보, 25(1), pp.121~148 (2020), 한국부패학회[DOI]
  32. 차상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33. 한국데이터진흥원, "2018 데이터산업백서" (2018), 서울문화인쇄
  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AI정밀의료 서비스, ‘닥터앤서’ 개발 START’", ~ (2018)
  35.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 논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상업목적의 가명 개인정보 활용에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 강조", ~ (2019)
  36. 국무조정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 ~ (2016)
  37. 국민일보, "4,400만 명 진료, 처방 정보 47억 건 불법 수집, 판매됐다", ~ (2015)
  38. 김국배, "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최종 무혐의", 아이뉴스, 2019. 7. 17.자, ~ (2019)
  39. KBS 뉴스, "‘보안’에 ‘투명성’까지...핀란드의 의료 빅데이터 성공법", ~ (2019)
  40. KBS 뉴스, "21세기 원유 빅데이터...핀란드 성공비결은 국민신뢰", ~ (2019)
  41. 매일경제, "빅데이터 혁명: 미ㆍ중 경쟁에 이미 뒤처진 韓 ‘AI 강국’도 요원… 데이터 거래 활성화해야, 美 민간 시장 200조원", ~ (2019)
  42. 머니투데이, "정부, 병원협회 ‘원격의료 찬성’에 “깊이 감사” 화답", ~ (2020)
  43.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2018)
  44.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 (2018)
  45. Cloud Security Alliance Big Data Working Group, "Expanded Top Ten Big Data Security and Privacy Challenges" (2013), Big Data Working Group
  46. "Digital Health Society Task Force 3, Legal Framework facilitating the free-flow & 2nd use of health data", ~ (2017)
  47. Laney. Doug, "3D data management :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research note 6.70, ~ (2001)
  48. Manyika, James,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2011), McKinsey Global Institute
  49. "Repulic of Estonia, The Digital Health Society", ~ (2017)
  50. Weber GM, "Finding the missing link for big biomedical data", JAMA (2014)
  51. White House,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2012)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