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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The Legal Problems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Medical Big Data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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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측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삶은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편리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문제도 노출된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향후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관리⋅분석을 위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인의료정보가 빅데이터로 축적되어야 하며, 이들 정보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의료 빅데이터가 구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한다는 것은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대부분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료정보는 민감정보로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라는 특수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을 비롯하여 「보건의료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단일화된 법률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 많은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축적할 것이며, 이를 여러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 문제, 개인의료정보 소유권 문제 그리고 수집되고 분석한 개인의료정보 활용에서 정보 보관과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위험성 제거를 위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할 경우 수집한 의료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적합하지만,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복지의 보장 측면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안은 정책적 모형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Scientific technology is developing day by day, and people try to predict in what way and how it will change in the future, but it’s not always predictable.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life will become not only affluent but also convenient. Yet, on the other hand, diverse problems will be exposed, too. In particular, the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was, is and will be still the problem to solve. For the colle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clear prior consent by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for the use of this, an extensive ran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needs to be accumulated as big data, and only when this information can be shared among medical organizations, we can say medical big data has been established. This establishment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tno big data has the possibility of coming into conflict with the position of protecting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he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mostly for the purpose of research, through which, there can be the positive effect of helping establish a new protection system of our society. Yet, in spite of the positive aspect, the danger of damage because of the leakage of sensitive information always coexits in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To set legal limit to prevent this danger is bas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it can’t cover all the areas of the special field of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ly, different laws including 「Medical Law」 and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regulate it. Different from Korea,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France have the system to manage medical information with unified law. Our society will collect more medical information in the future than in the present, accumulate it as big data, and use it in different industrial sites. In this process, a vaiety of problems will necessarily occur,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ownership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keeping and discard in the use of the collected and analyzed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n case of strong regulation to get rid of danger, the proper use of the collected medical information becomes limited. It’s appropriate from the aspect of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it can bring about undesirable results from the aspect of the guarantee of the social security or health care welfare of all citizens. Therefore, the way to manage it properly needs to be found, and even though it is possible as a policy model, the direction should be toward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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