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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health⋅medical big data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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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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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내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들 중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활용 범위 및 기준을 법리적 관점에서 설정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중 민간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정보는 타인이 알아도 문제가되지 않는 주로 개인 활동 정보인 비민감 정보와는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있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초래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어디까지, 얼만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감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활용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측면에서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 크게상업적인 측면과 비상업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헬스케어 산업분야와 같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범위와 코로나 팬데믹상황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같은 비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범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정보와 빅데이터와의 상관관계,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블록체인과의 결합 가능성 및 상호운용 방안 등에 대한 모색으로이어나감으로써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정보의 합리적인 활용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먼저 빅데이터 내지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정보 등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문헌조사 방법론에 따라 분석해보고,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의 법ㆍ제도적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고찰방법을 적용하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귀납적 논증방식을 병행하여 체계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고자한다.

Abstract

In the era of big data we are facing currently, this study attempts to set the rangeand standards of use for the most sensitive health⋅medical information among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unlikenon-sensitive information, private health⋅medical information can identify individualsand, if used or leaked indiscriminately, cause various irreversible damages, narrowingthe scope of information utilization. If so,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cessof examining the scope of use of health care inform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tha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is prohibitedunconditionally can lead to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other aspects. This can besaid to be the core of this study. The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that will be dealt with here is largely dividedinto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aspect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focuses onthe scope of the use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commercial aspect such as thehealthcare industry and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non-commercial aspect, suchas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in the process of using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common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and big data, and that of overseas legislation, we intend to cometo a conclusion by continuing to search for possible combinations with the blockchainand interoperability plans not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scopeand standard of rational use for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as mentioned above. Tothis end, we first analyze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big data and health inform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EU is reviewed in a comparative way topropose methods and tasks for using health information that have secured systemicity and logic.

참고문헌 (42)

  1. 강희정,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정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38)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2020)
  3. 김강한, "개인건강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공영역에서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10(2), pp.1~40 (2016), 법학연구소[DOI]
  4.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Data Governa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김경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KISDI Premium Report(21-01) (2021)
  5. 김근령,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 -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 24(3), pp.57~90 (2018), 과학기술법연구원[DOI]
  6. 김근령,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통합적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7(4), pp.279~327 (2019), 한국상사법학회[DOI]
  7. 김영국,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8(4), pp.175~220 (2020),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8. 김영국,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과제-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3(2), pp.191~234 (2019), (사)한국보험법학회[DOI]
  9. 김영식, "헬스케어 분야 머신러닝 기술 활용 및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289) (20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 김일환,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제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0), pp.489~529 (2019), 유럽헌법학회[DOI]
  11. 남형두,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보법학, 23(3), pp.1~33 (2019), 한국정보법학회
  12. 박정원,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25(1), pp.60~81 (20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13.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 (2014), 21세기 북스
  14. 정보홍수 속에서 금맥찾기: 빅데이터(Big Data) 분석과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 pp.SERI 경영노트, 제 91호 (2011)
  15.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 pp.정책현안분석 2020-2 (2020)
  16. 손경한, "블록체인 의료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 22(1), pp.291~332 (2019), 법학연구소[DOI]
  17. 오승은,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접근", 연세행정논총, 29 (20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8. 이대희,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쟁점", 정보법학, 22(3), pp.244~272 (2018), 한국정보법학회
  19. 이승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의 법제동향:차세대의료기반법을 중심으로", 보건산업브리프, (267) (20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 이영규, "개인의료정보침해시 사법적 구제방안", 법학논총, 25(1), pp.137~162 (2008), 법학연구소
  21. 이준복,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55, pp.95~132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22. 이준복,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민주주의 구현방안 연구: 신뢰성을 확보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25(1), pp.215~244 (2019), 법과정책연구원[DOI]
  23. 이준복,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 사태의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적 고찰:감염병 환자의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제언", 강원법학, 61, pp.439~477 (2020), 비교법학연구소
  24. 장인호,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웨어러블기기 이용급증에 따른 개인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 법과정책, 23(3), pp.231~265 (2017), 법과정책연구원[DOI]
  25. 전영주, "의료법상 의료정보 보호방안", 법학연구, (28), pp.465~483 (2007), 한국법학회
  26. 정승모, "일본의 개인의료데이터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방송정책, 31(3) (20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7. 정애령,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해외입법동향", 한국부패학회보, 25(1), pp.121~148 (2020), 한국부패학회[DOI]
  28.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29. 조광래, "디지털 위험 대응 거버넌스: 법제도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30.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의 미래" (2020), 클라우드나인
  31.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한국법제연구원", ~, pp.지역법제 연구(14-16) (2014)
  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기반구축 연구", ~ (2018)
  33. Grunnar Sachs, "E-Health: Chance und Herausforderungen bei der digitalen Transformation des Gesundheitsmarktes" (2018), MPR
  34. James Manyika,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2011), McKinsey Global Institute(McKinsey &Company)
  35. Sarah Jensen, "Kristische Äußerungen zum Referententwurf des E-HealthGesetzes" (2015), ZD-Aktuell
  36. Tobias Singelnstein, "Predictive Policing: Algorithmenbasierte Straftatprognosen zur vorausschauenden Kriminalintervention", pp.1~ (2018), NStZ
  37. Wibke Werner, "Schutz durch das Grundgesetz im Zeitalter der Disitalisierung" (2019), NJOZ
  38. 매일경제, "네이버클라우드, 유전체사업 도전…카카오는 의료 빅데이터 진출", ~ (2020)
  39. 매일경제, "한국선 꽉 막힌 원격의료…네이버, 일본서 서비스 시작", ~ (2020)
  40. 법률신문,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시사점", ~ (2020)
  41. 의학신문,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 (2021)
  42. 전자신문, "일본, 의료 빅데이터 활용 ‘차세대의료기반법’ 제정",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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