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의 문제점 및 보상조치
Problems of Restriction of Strike in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and Compens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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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범위는 필수공익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 사업 내의 해당 필수업무만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규정은 중복적 쟁의행위 제한규정이라고 보며 필수유지업무의 대상범위를 확대 또는 유지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현재의 필수유지업무제도는 ILO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서비스 또는 최소서비스 개념으로 대체하고 필수서비스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한 파업이 금지되고 최소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부분 파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보상조치로서 쟁의행위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 및 공중이 얻는 이익의 일부를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보상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법적인 보상의무도 없고 사용자와 공중이 얻은 이익을 근로자에게 이전한다는 것도 쉽지 없다. 게다가 쟁의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근로자측의 교섭력이 약화되어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에 의한 것일 뿐 실제로 불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업장마다 다르므로 손익조정의 필요성 판단 및 손익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의 제한에 대한 보상조치로는 중재를 통한 보상방안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되나 현재로서는 중재기구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데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긴급조정절차에 의한 직권중재회부 강행시 쟁의행위가 제한된 근로자만 손해를 보게 된다. 가능한 조속히 중재기구의 중립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여 노사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scope of restrictions of the right to strike against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in Korea should not be applied to the entir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but only the required work that must be maintained regardless of business should be subject to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trike as the essential business. In addition, the regulation to allow alternative workers during the strike period of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is regarded as a redundant regulation that restrict the right to strike. The regulation shall be abolished because it can be resolved by expanding or increasing the scope of the essential busin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placing the current essential business system in Korea with the essential-services or minimum-service concepts presented by the ILO. Appropriate compensation measures are required for restricting the right to strike of workers at the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As a compensation measure, it may be considered to compensate workers for some of the profits earned by the public and employer arising from restrictions of strike. However, it is not easy to calculat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there is no legal obligation to compensate and it is not easy to transfer the profits made by employer and the public to workers. As a compensation measure for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trike on essential public-service business, compensation through arbitration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easure. However, at present, it is not easy to resolve disputes by arbitration because the arbitration body does not secure neutrality, fairness and reliability. If the government pushes ahead with the arbitration by emergency adjustment procedures without correcting these problems, only workers with limited right to strike will suffer losses. It is necessary to ensure neutralit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he arbitration body as soon as possible so that worker and employer will prefer a dispute settlement by arbitration, thereby smoothly resolving th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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