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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주요국 입법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scussion of the Amendment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ase Study of US, France, UK, Germany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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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입법과정 분석과 국회 입법과정 개정논의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을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및 전문성 제고로 보면서 구체적인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헌법 및 국회법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입법과정 관련 헌법개정안으로 첫째, 통일 준비와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내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도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유지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법안 제출권 폐지 시 10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미국과 같이 의원 한 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같은 개정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겸직 의원을 통해 법안을 어렵지 않게 제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가 법안제안권을 갖지 않아도 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야당 위원장 등의 명의로 발의되는 것이 협치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법안제출권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법과정 관련 국회법개정안으로 독일의 원로회의를 모델로 하는 현안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보고서에 규제 영향 보고서와 지자체로의 재원 없는 사무 위임에 대한 비용추계서 등 입법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국회 소속 입법보좌조직이 입법영향평가를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법 개정사항은 아니나, 의원발의법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조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분점정부 하의 입법 교착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다양한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main research interest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hrough the case study of US, France, UK, Germany and Japan. This paper mak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wo houses.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can prepare for reunification of Korea by establishing a bicameral legislature. Secondly, the Constitution should stipulate that onl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introduce a legislative bill so that the Government cannot have the right to introduce a legislative bill. Thirdly, the National Assembly Act should stipulate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establish a joint deliberative body, which is modeled on the Council of Elders of the German Bundestag, consisting of President, Vice Presidents, Members appointed by parliamentary groups and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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