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선거 관련 법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Study on Korea’s Election Law for Overturning of Election due to Election Crim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gang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24(No. 202412009.01)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당선인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일정형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이와 같은 법제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선거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이 후보자의 당선에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갖는 본래의 기능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원리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에 반한다. 한편, 이와 반대로 형사재판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키거나 상실케 하기도 한다.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책임에 따른 처벌 외 선거에서의 당선무효까지 고려하게 하여 양형이 왜곡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제265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이나 일정액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바로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끔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를 위반한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당사자의 방어기회가 박탈되기에 적법절차원리도 위반한다. 세 번째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가 무효에 부합하는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무효는 그 본질상 확정되면 당해 행위와 관련된 모든 법률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법률관계가 무효 이전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선무효는 이러한 효과를 일체 결여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이 모두 함께 해소되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입법권자들이 숙의(熟議)를 기초로 당선무효를 그 실(實)에 맞게끔 명(名)을 바로잡거나 명에 맞게 그 실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rticles 264 and 26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declares a candidate’s election result to be overturned if the candidate or their campaign manager commits election crimes resulting in imprisonment or fines above a certain amount. These provisions aim to ensure fair elections by preventing various forms of electoral misconduct. However, firstly the impact of judicial sentencing for election crimes on the validity of a candidate’s elec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Conversely, this can diminish or even undermine the original function of criminal justice. When judges must consider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election invalidation alongside the appropriate punishment for a defendant’s criminal actions, it can distort the form and magnitude of their sentencing. Secondly, article 26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utomatically invalidates a candidate’s election upon conviction of a separate individual for election crimes resulting in imprisonment or substantial fines, violates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It also denies the candidate’s opportunity to defend him/herself during the trial process, infringing up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inally, the issue arises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decision to overturn the election resul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it lacks substantive grounds. In principle, invalidation should retroactively nullify all legal effects related to the act in question, restoring legal relationships to their state prior to invalidation. However, current provisions can not achieve this outcome.

참고문헌 (15)

  1. 강병연,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책임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법연구, 51(2) (2022)
  2. 권영설,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저스티스, (66) (2002)
  3. 김선화, "민주주의 원리의 관점에서 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조항", 저스티스, 183 (2021)
  4. 김종철,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법학연구, 25(2) (2015)
  5.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0), 피앤씨미디어
  6. 김현귀, "타인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9(1) (2023)
  7. 김현철, "공직선거법상 연좌제규정의 위헌 여부", 법조, 52(12) (2003)
  8. 김혜정,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제도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150 (2015)
  9. 안요환, "헌법상 영장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2
  10. 이부하,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과 자격박탈", 법학논고, (72) (2021)
  11. 정광현, "선거범에 대한 자격제한과 형벌개별화원칙", 법제연구, (53) (2017)
  12. 정만희,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66) (2002)
  13. 조원용, "국회 상임위원 사・보임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비지배(non-domination)자유와 배제(exclusion)를 기준으로", 공법연구, 48(4) (2020)
  14. 허영, "한국헌법론" (2023), 박영사
  15. Marc-André Roy, "Criminal Charges and Parliamentarians" (2017), Library of Parliament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