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관찰사의 수령 겸직과 판관의 역할
A Study on the Role of Adjunct Governor Inspector as Magistrate and Pang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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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지방통치체제의 구조와 실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겸목제의 시행 논의와 과정을 파악한 뒤 강원도관찰사의 원주목사 겸직을 통해 구체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첫째, 15세기 중반에는 겸목제 시행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순행으로 생기는 폐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겸직으로 인한 업무 과중, 전최의 중립성 훼손, 순행의 최소화로 인한 부작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관찰사의 순찰사로서의 역할보다 통치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된 17세 이후에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 겸목제의 시행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둘째, 관찰사제가 성립된 후 겸목제는 1448년(세종 30)부터 1454년(단종 2)까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전후, 1760년(영조 36)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강원도의 경우는 삼남지방과 달리 독자적으로 겸목제를 시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의 세 시기에만 관찰사의 목사 겸직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구임·솔권제가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관찰사의 평균 재임 기간이 전보다 길어지고 관찰사의 가족을 위한 생활공간이 감영 내에 조성되는 변화가 동반되었다. 셋째, 겸목제의 시행으로 강원도관찰사가 원주목사를 겸직하게 되었으나 원주목에 대한 실질적 통치는 원주판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겸목제 시행 후 원주읍지 「선생안」에는 목사가 아닌 판관의 인적 정보가 기재되었다. 그러나 판관은 관품의 위계 차이로 인해 목사의 행정과 사법적 권한만 대신하였고 군사 및 의례적 권한은 횡성현감에게 이임되는 변화가 수반되기에 이르렀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concrete examination on the process to implement Gyeommokje (adjunct governor inspector system to serve for the position of magistrate), in order to consider the structure and actual aspect of the local governance system in the late period of the Joseon Age. First, there were constant disputes of pros and cons over the implementation of Gyeommokje, fo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the mid-period of the 15th century. Those who advoc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tried to minimize the bad elements caused by going on a patrol and establish a stable governance system. In contrast, those who opposed the system took the issue with heavy work amount caused by additional position, the infringement of impartiality of Jeonchoe (affairs that governor inspector oversees the deeds of magistrate to report about them to king) and side effects caused by the minimizing role of patrol. But after the 17th century when governor inspector undertook the greater role as ruler rather than the role as patrol, the method for gradually expanding the implementation of Gyeommokje, according to each local circumstance was discussed. Second, in the case of Gangwondo, Gyeommokje had been entirely implemented only within the periods, from 1448 (30th year since King Sejong reigned) to 1454 (2nd year since King Danjong reigned), in the pre- and post- 1519 (14th year since King Jungjeong reigned) when Gimyosahwa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Jo Gwang-jo suffered massacre) took place, and in 1760 (36th year since King Yeongjo reigned). As Guimje and Solgwonje (the system to remain in office and have governor inspector’s families stay in the post) were implemented simultaneously, governor inspector carried out his work,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verage period. There occurred a change that life space for governor inspector and his family was arranged in provincial office. Lastly, the introduction of Gyeommokje made Gangwondo governor inspector serve for the position as Wonju Governor. Yet, the actual governance over Wonju governor officer was implemented by Wonju Pangwan. Accordingly, personal information about Wonju Pangwan was recorded in Local Officials on Wonju regions. There was a difference in government rank, between Wonju Governor and Wonju Pangwan, which made military and formal authorities given to Wonju Governor delegated to Hoenseong Magistrate. Wonju Pangwan took the place of only the administrative and judi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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