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고찰
Th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 about「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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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은 디엔에이데이터정보의 관리체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반면에 디엔에이데이터정보를 이용해 미제사건의 해결,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살인사건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등의 해결로 인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사절차분야에서 생명과학 기술과 정보기술의 결합으로 유전자정보의 대량 수집·보관·유통 등을 가능하게 하여, 과학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은행을 도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정보은행은 과학수사의 정착 및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는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동종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내의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범죄와의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알아내고 조기에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문제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의 위반문제 등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7건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학수사의 보편화와 범죄예방이라는 순기능을 강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설득력 있는 비판들을 겸허히 수용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보완․개선하여, 인권친화적 법률로 재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Law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as facilitated mass collec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genetic information by combination of life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then it has become the important basis to introduce gene information bank, the strength of forensic science. In this gene information bank, DNA database securing the establishment of forensic sci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stores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the criminals who committed the crime in the higher consideration of the secondary crime such as murder and sexual violence crime for the children and the teenagers and plays a big role to find out the person who are highly related to the crim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database with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gained from the remaining evidence in the crime site and to arrest promptly when the same crime is occurred. However, since it ha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the object of DNA discerning sample collec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7 events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now brought up in Constitutional Court. Thus, since the necessary emphasis on the generalization of forensic science and the proper function of crime prevention is fully enoug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an be accepted the suggested convincing criticism humbly so far, and improved the constitutional problem about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the object of DNA discerning sample collection to become a foundation creating the human rights friendl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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