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과 항고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A Rul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for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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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재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재결 중 일부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 일부 인용 특정처분명령재결, 일정처분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현행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재결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처분을 당초처분이나 재결로 보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호, 국민의 법감정 존중, 제소기간 제도 내지 불가쟁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석론으로 소송의 대상을 재처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재처분이 있은 날 또는 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도록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Abstract
After the ruling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when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for litigation? Although the starting point is prescribed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it is unequivocal in case of a partial revocation ruling, a alterative ruling and a ruling which orders an administrative agency a specified disposition accepting partially applicant's assertion and a unspecified disposition. In the above cases, I think it is not coincided with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purpose of the period of litigation system and the people's legal mind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e period litigation is a beginning disposition or a ruling. I think it is better that the starting point is the re-disposition by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9. And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0 should be revised more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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