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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Values and Future Challenges of Suspended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Involuntary Admission in Mental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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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률의 시행시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는 그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법적 정당성을 의심받아왔다. 20년이 지난 2016년 5월에야 그 위헌성에 대한 반성으로 정신보건법은 전부개정되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2016년 9월 정신보건법의 핵심제도라 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도가 위헌판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조항의 잠정적용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제도적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신건강복지법도 보호입원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분석해 그 의미와 내용을 평가하고, 2017년 5월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입원제도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강제입원의 요건, 입원심사 및 절차와 관련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Mental Health Act(MCA) 1995 in Korea has played a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psychiatric beds from 1995 to 2015. MCA provides that the nearest relatives(for example, guardian, parents, spouses, sons and daughters) have a power of consent to hospitalize the mentally ill members of family in mental health facility for six months. In Korea,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since the 2000s. Groups of mentally ill people demanded amendment of MCA and filed a constitutional suit of the Article 24 in MCA that empower the nearest relatives to make a decision of admission substituted for the mentally ill family. In September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Article 24 violates the liberty of person and unanimously ruled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nearest relatives unconstitutional(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In May 2016,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MCA completely.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the admission review body and the person responsible for psychiatric patients in mental hospital. In conclusion, this article shows involuntary admission review body which has not hearing procedure cause the serious legal problem in the completely revised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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