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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의 법적 지위와 주의의무

The legal study of midwife's legal status and attetion-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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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의료법상 조산사는 단독으로 조산원을 개설하여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자임과 동시에 산부인과 관련 의료기관에 배속되어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도 있는 자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의 사안은 후자의 지위에 있는 조산사에 관한 것이었고, 조산사가 지녀야 할 주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었다. 조산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의 특수성과 함께 신뢰의 원칙 및 분업의 원칙에 의하여 조산사의 주의의무,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고찰함과 동시에 대상판결을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Midwife in medical law is one among health care provider. On the one hand midwife alone open the midwifery service center, but on the other, she can be employed in the obstetrics and gynecology hospital.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study is situation of the other. This legal status of midwife split the sphere of business, medical malpractice, and legal responsibility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specialization in team approach of the modern medical care. This study deals with these issues and analyses the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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