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과 검찰제도
Constitution of Korea and Prosecuto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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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검찰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검찰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검찰모습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1949년 검찰청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헌법의 관련 규정과 검찰청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 한국의 검찰제도는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 행정기관 소속의 검찰조직 체계,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검찰조직을 행정기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검찰주도형 형사사법체계나 중앙집권형 검찰조직 체계는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 부합하도록 검찰조직이나 검찰운영 방식을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overall review about Prosecutorial System of Korea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How did the prosecution of Korea begin? I concretely looked into main contents of Prosecutors' Office Act in 1949 which is the prosecution figures’ legal-base solidly maintaining until now and amendment contents of related-regulations of Constitution and Prosecutors' Office Act. Presently, prosecutorial system of Korea is summarized in criminal judicature system of prosecution initiative type, prosecution organiz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extension agency and centralization of power pattern. It is no problem to prosecution organization belongs to administrative agency, but the reverse is criminal judicature system of prosecution initiative type or prosecution organization system of centralization of power pattern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Consequently, prosecution organization or method of prosecution management is needed to be updated for corresponding with legalism and democracy of current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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