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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Prosec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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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헌법은 검찰총장 임명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견제하고 그 결정에 신중을 더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은 검찰제도를 수용하고 있으며, 검찰에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으로나마 헌법적 사항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에 해당한다. 다만, 검찰의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검찰제도는 헌법적 결단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이 간접적인 형태로 검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외의 헌법 사례를 토대로 적어도 검찰총장의 신분보장, 임기, 해임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등, 구체적인 규정들을 도입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검찰권의 견제와 통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헌법 규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ets out that the appointment of the Prosecutor General shall be referred to the State Council, in order to limit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The constitution also states that warrants must be issued by a judge through due procedures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providing a double control in addition to general warrantism. This implies that the constitution adopts the prosecution system, and the prosecution system is partly a Constitutional matter. Thus, abolishing the prosecution system falls under the limit of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does not clearly stipulate whether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prosecut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right to command investigations to other investigative agency. The way the constitution's adopts the prosecution system in an indirect manner is not appropriate since it causes unnecessary political and social controversy over the prosecution reform.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by introducing more specific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as regulations on the guarantee, term, and dismissal method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special regulations for prosecutors who are not under the command of the prosecutor general.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adopt specific constitutional regulations to set a device for the check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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